KPI뉴스 - 윤석열 징계위 10일로 재연기…"충분한 방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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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10일로 재연기…"충분한 방어권 보장"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03 16:29:38
법무부 "윤 총장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 위한 조치"
文대통령 "징계위, 정당성·공정성 중요" 의중 반영한 듯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로 연기됐다. 징계위 관련 절차적 권리와 윤 총장 측의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UPI뉴스 자료사진]

법무부는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심의와 관련해 윤 총장 측의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징계 대상자인 윤 총장의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위원들의 일정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윤 총장 측의 징계위 연기 요청을 두고 오는 4일 징계위를 예정대로 열겠다는 입장이었다.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3일 오전 법무부에 징계위 심의 기일을 다시 지정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윤 총장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5일 이상 유예 기간'이 이미 충족했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이날 오후 들어 징계위 강행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법무부의 징계위 재연기 결정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에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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