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의힘 김선동 "65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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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선동 "65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20-12-03 16:31:12
서울시장 공약…"서울형 최저임금제…내년 9000원"
"서울시, 자영업자에 최저임금 시간당 1000원 지원"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김선동 전 사무총장이 65세 이상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면제하겠다고 3일 공약했다.

▲ 국민의힘 김선동 전 의원이 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 전 사무총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가 비협조적일 경우에는 서울시가 재산세를 환급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은 또한 서울시의 자영업·소상공인·중소기업·벤처기업 종사자의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000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급 중 1000원은 서울시가 부담해 고용주의 부담을 2018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김 전 사무총장은 덧붙였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21년 정부안 8720원과 대비하면 무려 8.3%의 사장님들 부담을 경감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8조 원 규모의 '소득양극화개선기금'을 조성하겠다고 김 전 사무총장은 설명했다.

기금은 해마다 발생하는 3조 원 규모의 '순세계잉여금', 빌딩세 인상 등을 통해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사무총장은 "서울시장이 할 일은 시민의 삶의 질이 추락하는 것을 막아내고,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드는 것"이라며 "소득양극화개선기금 등으로 이를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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