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가·자치·국수본 '한지붕 세가족'…행안위, 자치경찰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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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치·국수본 '한지붕 세가족'…행안위, 자치경찰법 의결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03 16:37:32
경찰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통과…내달 1일부터 시행
지방자치법도 의결…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 부여
내달 1일부터 경찰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신설되면서 이른바 '한지붕 세가족' 형태로 바뀌게 된다.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행안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 일명 '자치경찰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 독립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경찰은 경찰청장,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각각 받게 된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게 된다.

국수본은 경찰청에 설치된다. 치안정감이 본부장을 맡는다.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에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지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는 개입할 수 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비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경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경찰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된다.

통과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특례시 조건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이날 행안위를 통과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행·재정적 권한을 기존보다 폭넓게 가지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개정안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실질적인 행정수요나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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