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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시장 비위의혹 녹취록 공개요구'..."도가 알아서 할일"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0-12-03 19:56:07
김홍국 경기도대변인의 전날 보복감사논란 기자회견에 대해
도의 조사개시 5가지 사유, 인권침해 문제 조목조목 반박.

경기도 남양주시는 지난 2일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의 '녹취록 공개' 거론과 '보복성 감사' 논란에 대해 반박힌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재 반박하는 입장문을 3일 발표했다.

 

시는 입장문에서 경기도가 제안한 녹취록 공개요구와 조사개시 이유로 밝힌 5가지 사유와 조사과정의 인권침해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 제공]



우선 남양주시장 관련 녹취록 공개에 대해 "대부분이 허위임을 분명히 밝혔으며, 녹취록 공개 여부는 경기도에서 자체 판단할 것을 제안하고 공식적으로 녹취록 공개 동의를 제안한 사항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가 부패의혹이 있다며 주장하는 5가지 조사개시 이유에 대해 "이미 수사가 완료된 사항이거나 타 기관에서 조사중인 사항"이라며 "경기도가 주장하는 부패와의 전쟁이 과도하고 편파적인 조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감사담당자가 조사과정에서 한"여론조사 결과 지사가 대권주자 1위로 올라간 날에 맞춰 부정적인 댓글을 일부러 달았느냐",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다 뒤집어 쓴다"는 등의 질문은 피조사자 입장에서 정치편항적이고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협박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시는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부당하고 강압적인 감사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경기도의 공정한 판단과 양심을 기대한다며 마무리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입       장       문

 

경기도에서 제안한 남양주시장 비위 의혹이 담긴

녹취록 공개 동의 요구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남양주시장은 119페이지에 달하는 녹취록의 내용을 살펴 보았으며

그 내용의 대부분이 허위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녹취록을 증거로

전 남양주시 정무비서였던 A씨(남, 54세)를

형법 제30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이미 고소하였습니다.

 

녹취록 공개 여부는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허무맹랑하고 찌라시같은 녹취록을

마치 사실인 양 호도하고 있는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공식적으로 녹취록의 공개 동의 제안이

경기도로서 적절한 요구이었는지는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부패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밝힌

조사개시 이유는 아래의 다섯 가지입니다.

 

1.' 남양주시 공동생활가정 범죄 및 비리 의혹'은

보건복지부 조사 요청에 따라 이미 확인 중인 사항입니다.

2.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은 이미

경기도 조사 종료 후 수사 중인 사항입니다.

3. '남양주 갑질공무원 의혹'은 징계 처분이 완료되었습니다.

4. '남양주시 예술대회 사업자선정 관련 비리 의혹'은

경기도 북부청 감사담당관 조사2팀에서 조사 중입니다.

5.
'남양주 양정역세권 관련 비위 의혹'은 경찰 수사 중이며

입찰에서 탈락한 측에서 제기한 소송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경기도가 주장하는 부패와의 전쟁은

  1. 상급기관의 조사요청에 따라 점검 중인데도 조사 하고
  2. 조사 종료 후에 경찰 수사 중인데도 다시 조사를 개시하고
  3. 징계 처분이 완료되었는데 또 조사하고
  4. 경기도 북부청에서 조사 중인 사항을 경기도청에서 다시 조사하고
  5. 경찰 수사 중인데도 다시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도한 감사와 편파적인 조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또한 경기도에서 통보한 '조사개시 통보' 공문에는

조사내용에 '주민감사 청구사항'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경기도의 조사개시 이유에는 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경기도가 주장하는 정당한 출동과 조사입니까!

 

경기도의 감사담당자가 직원의 개인 포털사이트 아이디를 대조하며 문답서 작성을 요구한 질문은

바로 '여론조사 결과 지사가 대권주자 1위로 올라간 날에 맞춰

부정적인 댓글을 일부러 달았느냐'였습니다.

 

이것이 경기도가 주장하는 각종 부패 의혹에 대한 '법령위반'여부를 확인하는 정당한 감사에 걸맞은 질문입니까!

이보다 더 정치적이고 편파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공직자 4명이 두 달여간 평균 5건의 댓글을 단 것인데

이를 댓글부대를 동원하여'특정사안에 대한 여론 조작'으로 과장해

표현한 것이야 말로 오히려 악의적 의도를 갖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경기도는 인권침해 없이 규정을 준수하며 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다 뒤집어 쓴다"

"댓글을 다는 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

"페이스북에 좋아요만 눌러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등의 말을 들을 때 그 누가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협박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항하지 않으면 미래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경기도의 부당하고 강압적인 감사는 더 이상은 안됩니다.

경기도의 공정한 판단과 양심을 기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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