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퇴진…이재용 감형 요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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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퇴진…이재용 감형 요소 될까

남경식
기사승인 : 2020-12-08 10:20:10
삼바 초대 대표 김태한 사장, 임기 2년 앞두고 조기 퇴진
이재용 '불법 승계' 또 다른 피고인 이영호 대표도 퇴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서 고발 임원 조치 지적받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출범 때부터 이끌어 온 김태한 사장이 임기를 2년 앞두고 조기 퇴진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경영권 불법 승계 및 국정농단 관련 재판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존림 부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 내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8월 11일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4공장 증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2011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바뀌게 됐다.

김 사장의 퇴진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과 관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의 감형을 위해 재판에 연루된 임원들을 교체했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이 부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등과 함께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영호 대표 역시 이번 연말 인사를 통해 삼성물산 대표에서 물러났다.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임원 교체는 최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서도 거론됐다.

지난 7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가 지정한 전문심리위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사건과 관련해 "준법감시위원회의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고발된 임원들에 대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것을 보면 관계사 내부 조직에 의한 준법감시는 아직 최고경영진에 대해서는 일정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김 사장은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삿돈 수십억 원을 받아 간 혐의로도 지난 10월 기소됐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김 사장의 갑작스러운 퇴진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김 사장이 스스로 사의를 표했다"고 말했다.

1957년생인 김 사장은 1979년 제일합섬에 입사해 삼성그룹에만 40년 넘게 몸을 담아 온 정통 삼성맨이다. 김 사장은 삼성그룹 비서실과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등을 거쳐 2008년 삼성 신사업추진단에 합류하며 삼성의 바이오 사업을 이끌어 왔다.

이후 김 사장은 2011년 출범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로 선임됐고 네 번 연임에 성공하며 당초 임기는 2023년 3월까지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업은 최근 상승세에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1~3분기 누적 매출은 789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002억 원으로 흑자 전환하는 등 호실적을 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업 확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조7400억 원을 투입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공장인 제4공장을 인천 송도에 지난달 착공했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탁개발 연구센터를 지난 10월 오픈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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