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사 술접대는 있었다"…검찰, 현직 검사 등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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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술접대는 있었다"…검찰, 현직 검사 등 3명 기소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2-08 16:44:10
김봉현·검사 출신 변호사·검사 1명 기소
100만 원이상 접대…'김영란법' 위반 적용
접대 자리 있던 검사 2명은 불기소 결론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술 접대 대상으로 지목한 현직 검사 3명 중 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이 옥중 편지를 통해 의혹을 폭로한 지 53일 만이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시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사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8일 검사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검사 A 씨를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김 전 회장과 술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검사 출신 이주형 변호사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8일 밤 9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536만 원 상당의 술자리를 함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검사는 100만 원이 넘는 술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는 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금품을 제공한 사람 역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올해 2월 초가 돼서야 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이 구성돼 A 검사가 합류했다"며 "술자리와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다른 검사 2명의 경우 밤 11시 이전에 귀가했으며, 이후 향응 수수액을 빼고 안분하면 1인당 접대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라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다만 이들에 대해선 향후 감찰 등의 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접대자에 불과하며 검사 3명과 A 변호사 등 4명으로 술값을 나눠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술자리에 동석한 경위와 목적 등을 고려해 향응을 함께 공유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제기한 '검사 술 접대 은폐 의혹'에 대해 "담당 검사와 부장, 차장 등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도 봤지만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야당의 유력 정치인이자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에게 라임 전 부사장이 2억 원을 지급하고, 그를 통해 우리은행에 로비했다고 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김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선 "이미 제3자로부터 의혹을 제보받아 현재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월 김 전 회장은 옥중 입장문을 통해 이 변호사의 주선으로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고, 세 명 중 한 명은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폭로 직후 감찰조사를 한 법무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검사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그리고 해당 유흥주점 등 17곳을 압수수색을 했고, 피의자 조사와 30여 명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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