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 7월 4세대 실손보험 나온다…가입자 보험료 부담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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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4세대 실손보험 나온다…가입자 보험료 부담 낮춰

박일경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09 11:33:36
종전 실손보다 보험료 10~70% 대폭 인하
자기 부담률 상향조정…'급여 10·20%→20%'
비급여도 20%→30% 높여…비급여 특약 분리
정부가 약 3800만 명이 가입한 실손 의료보험에 대해 상품 구조 개편에 나섰다. 보장 범위와 한도는 기존 실손보험과 유사하면서 보험료 수준은 대폭 인하한 새로운 상품은 내년 7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종전보다 10~70% 크게 낮춘 '실손 상품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새 상품을 출시하는 내년 7월 전까지 기존 실손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새로운 상품으로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실손 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 방안. [금융위원회 제공]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브리핑에서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인 비(非)급여에 대해 특약으로 분리하고,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했다"며 "건강보험의 보완형 상품으로서 연계성도 강화하기 위해 재가입 주기 역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권 국장은 "종전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보장 내용, 자기부담금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건강 상태, 의료이용 성향 등을 고려해 전환 여부를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동일 보험사의 실손 의료보험에 재가입할 때 과거 사고이력 등을 이유로 계약 인수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다"면서 "이런 부분도 금융당국이 잘 관리·감독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들한테 상품이 나올 때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실손 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 방안. [금융위원회 제공]

보험료 5등급 차등제 도입…1등급 5% 할인, 3~5등급 '할증'

새로운 상품의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을 모두 가입할 경우 보장 범위는 종전과 동일하게 대다수의 질병·상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과 통원의 연간 보장 한도를 기존과 유사하게 1억 원 수준(급여 5000만 원, 비급여 5000만 원)으로 책정했다.

다만 적정한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이용 등을 위해 자기부담금 수준 및 통원 공제금액이 종전에 비해 높아진다. 자기부담금 비율은 현행 급여 10·20%, 비급여 20%에서 '급여 20%, 비급여 30%'로 각각 변경한다. 또한 통원 공제금액의 경우 급여와 비급여를 통합해 외래 1만~2만 원, 처방 8000원이던 것을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해 급여 1만 원(상급·종합병원 2만 원), 비급여 3만 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내년 7월에 선보일 새로운 실손 상품은 자기부담금 수준과 통원 공제금액 인상의 효과로 보험료가 기존 상품보다 대폭 낮아지게 된다.

2017년 출시된 신(新)실손 대비 약 10%, 2009년 이후 표준화 실손 대비 약 50%, 표준화 이전 실손 대비 약 70%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40세 남자를 기준으로 새로운 실손 월(月) 납입보험료는 1만929원으로 신실손(1만2184원) 보다 한 달에 1255원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연간으론 1만5060원이다. 표준화 전(3만6679원)과 비교하면 월 2만5750원, 연(年) 30만9000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표준화 후(2만710원)와 견주면 월 9781원, 연 11만7372원에 이른다.

▲ 실손 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 방안. [금융위원회 제공]

실손보험 재가입 주기,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

아울러 금융위는 현재 급여와 비급여를 포함하는 포괄적 보장 구조를 급여 및 비급여로 분리, 비급여 보장영역 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수치료 등 비급여는 사용한 만큼 보험료가 '할인·할증'되는 제도에 대한 가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적용 단계는 5등급으로 단순화한다.

3~5등급 할증 등급이 적용되는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극소수(1.8%)인 반면, 5% 내외로 할인이 적용되는 1등급에 해당하는 72.9% 대다수의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 국장은 "가입자 비중이 25.3%인 2등급 소비자는 보험료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했다.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할인·할증은 새로운 상품 출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손 의료보험의 재가입 주기를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권 국장은 "실손 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완형 상품으로서 건강보험 정책 방향에 부합되게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의료기술 발전, 진료행태 변화 등 의료 환경 변화에도 시의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의료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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