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정은, 코로나에도 1월 당대회·최고인민회의 강행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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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코로나에도 1월 당대회·최고인민회의 강행 이유

김당
기사승인 : 2020-12-09 14:29:13
태영호 "북한에서 김정은은 법보다 위에 있는 '신(神)'"
'주간북한동향'에서 "당·국가조직 재편하려는 데 목적"
"김정은 체제 들어 국정운영의 법제도화에 특별히 신경"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역수준을 최고 단계인 '초특급'으로 격상하고 사실상 평양을 봉쇄한 가운데서도 지방에서 수천 명이 평양으로 모이는 제8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내년 1월에 연달아 개최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 지난 8월 북한 방역당국이 평양역 앞에 설치한 방역초소에서 검병검진과 소독을 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캡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구갑, 국민의힘)이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태 의원은 9일 북한이 코로나 와중에도 매년 4월에 열어온 최고인민회의를 석 달 앞당겨 내년 1월에 당 대회와 함께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당대회를 통해 당의 목표를 재정비한데 이어 새로운 정책과 노선을 법제화하고 이에 맞는 새로운 국가기구를 재편하려는 데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이날 발표한 '태영호의 주간북한동향'에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북한은 '정상국가'로 보이기 위해 당대회 결정사항들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국가기구체계도 정상국가 체계를 모방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면서 "김정은은 2016년 5월 7차 당대회에서 당의 기구와 목표를 재설정한데 이어 6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를 열고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개편하고 자신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김일성 사망 후 국방위원회 통해 전시체제처럼 관리하던 김정일의 방식에서 벗어나 정상국가들의 평시 운영방식처럼 국무위원회 만든 것 △헌법개정 통해 헌법에서 '수령'의 지위에 있던 김일성과 김정일 시신을 '금수산태양궁전'이란 박물관으로 옮겨 놓고 살아있는 김정은을 북한의 절대권력으로 명시한 것 △2019년 김정은이 헌법개정 통해 국가원수가 겸직하고 있던 대의원직을 포기한 것 등이 북한 기구체계를 '정상적인 공화제 국가'처럼 보이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

 

태 의원은 또한 "국정원의 발표에 의하면 올해 북한이 인민무력성을 국방성으로 개칭했다고 하나 아직 북한 언론에 보도된 바는 없다"면서 "아마 내년 1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재편된 북한 국가기구가 발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 이후 체제공고화 시기(2012~2016년)에만 31개의 법을 새로 제정하고, 기존 187개 중 81개의 법을 개정하여 전체적으로 약 43%에 해당되는 양의 법제정비를 단행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김정은의 법제도화가 북한을 정상국가로 보이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그 근거로 "얼마 전 금연법을 제정하고서도 (김정은은) 공식석상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고, 북한주민들을 탄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법적절차를 통해 채택했다"면서 "권력분립의 원칙이 없이 권력융합과 세습체제의 정당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북한에서 김정은은 법보다 위에 있는 '신(神)'이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태영호의 주간북한동향' 전문.

 

북한이 통상적으로 매년 4월에 열어온 최고인민회의를 석달 앞당겨 내년 1월에 개최한다고 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역수준을 최고 단계인 '초특급'으로 격상하면서도 지방에서 수천 명이 평양으로 모이는 8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같은 달에 연이어 개최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필경 당대회를 통해 당의 목표를 재정비한데 이어 새로운 정책과 노선을 법제화하고 이에 맞는 새로운 국가기구를 재편하려는 데 목적이 있어 보인다.

 

김정은시대에 들어와 북한은 '정상국가'로 보이기 위해 당대회 결정사항들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국가기구체계도 정상국가 체계를 모방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김정은은 2016년 5월 7차 당대회에서 당의 기구와 목표를 재설정한데 이어 6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를 열고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개편하고 자신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하게 했다.

 

김일성 사망 후 북한은 국방위원회를 통해 전시체제처럼 관리하던 아버지 김정일의 방식에서 벗어나 정상국가들의 평시 운영방식처럼 국무위원회를 만든 것이다.

 

그리고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에서 '수령'의 지위에 있던 김일성과 김정일 시신을 '금수산태양궁전'이라는 박물관으로 옮겨 놓고 살아있는 김정은을 북한의 절대권력으로 명시했다.

 

2019년 김정은이 헌법개정을 통해 스스로 대의원직을 포기한 것도 국가원수가 대의원직까지 겸직하고 있던 이상한 북한 기구체계를 '정상적인 공화제 국가'처럼 보이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올해에 들어와 김정은은 당 정치국 회의를 여러 차례 열고 불합리적인 당과 국가기구를 재편한다고 여러 차례 발표했다.

 

국정원의 발표에 의하면 올해 북한이 인민무력성을 국방성으로 개칭했다고 하나 아직 북한언론에 보도된 바는 없다.

 

아마 내년 1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재편된 북한 국가기구가 발표될 것이다.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 북한은 국정운영의 법제도화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 이후 체제공고화 시기(2012년부터 2016년)에만 31개의 법을 새로 제정하고, 기존 187개 중 81개의 법을 개정하여 전체적으로 약 43%에 해당되는 양의 법제정비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김정은의 법제도화가 북한을 정상국가로 보이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얼마전 금연법을 제정하고서도 공식석상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고, 북한주민들을 탄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법적절차를 통해 채택했다.

 

권력분립의 원칙이 없이 권력융합과 세습체제의 정당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북한에서 김정은은 법보다 위에 있는 '신(神)'이다.

KPI뉴스 / 김당 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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