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3%룰 완화'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조두순 재범방지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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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완화'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조두순 재범방지법'도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09 16:29:33
사외이사 감사 선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 분리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의결…부착자 통학시간 외출 제한
경찰법 개정안 통과도 통과…국가·자치경찰·국수본 분리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일명 '3%룰') △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다.

▲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신설된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 가운데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상법 개정안이 처음으로, 나머지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아동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뿐 아니라 특정장소 접근 금지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일명 '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의결했다.

지난 2009년 조두순은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으나, 법원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이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같은 준수사항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두순이 오는 12일 출소하면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외출이 제한되는 시간대에 '아동·청소년의 통학 시간 등'을, 접근이 금지되는 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추가했다.

▲ 박병석 국회의장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법 전부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비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경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도록 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국수본은 경찰청에 설치된다.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에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는 개입할 수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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