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 명칭…주민이 직접 조례 발안

  • 흐림영월15.4℃
  • 맑음서귀포20.7℃
  • 흐림홍천16.6℃
  • 구름많음봉화13.2℃
  • 구름많음거창13.2℃
  • 구름많음고창군15.3℃
  • 구름많음태백13.0℃
  • 구름많음고창15.2℃
  • 맑음북부산14.4℃
  • 구름많음산청13.3℃
  • 흐림제천15.5℃
  • 구름많음제주18.6℃
  • 흐림홍성16.6℃
  • 흐림동두천16.7℃
  • 맑음흑산도16.2℃
  • 구름많음보성군13.8℃
  • 흐림대관령13.6℃
  • 흐림정선군14.6℃
  • 구름많음상주19.3℃
  • 구름많음의성13.8℃
  • 흐림순창군13.6℃
  • 구름많음추풍령15.4℃
  • 구름많음함양군12.6℃
  • 흐림보령16.3℃
  • 흐림서청주16.4℃
  • 맑음합천14.3℃
  • 흐림철원16.3℃
  • 맑음거제15.7℃
  • 흐림파주16.1℃
  • 구름많음보은15.2℃
  • 흐림춘천16.7℃
  • 구름많음서산16.8℃
  • 흐림강릉23.4℃
  • 맑음대구17.8℃
  • 맑음부산19.8℃
  • 맑음영천13.7℃
  • 맑음포항21.5℃
  • 구름많음임실11.9℃
  • 구름많음영광군15.3℃
  • 맑음고산19.5℃
  • 맑음울산19.9℃
  • 구름많음원주19.7℃
  • 맑음울진20.9℃
  • 흐림대전17.9℃
  • 구름많음영덕18.2℃
  • 구름많음장흥12.9℃
  • 흐림인제16.0℃
  • 맑음북창원18.3℃
  • 맑음광양시16.6℃
  • 맑음의령군13.2℃
  • 흐림인천21.0℃
  • 흐림서울20.6℃
  • 맑음밀양15.3℃
  • 구름많음문경18.5℃
  • 흐림수원18.0℃
  • 구름많음광주19.0℃
  • 구름많음전주16.9℃
  • 흐림양평18.4℃
  • 흐림백령도14.8℃
  • 구름많음울릉도22.5℃
  • 흐림청주20.7℃
  • 흐림강화17.5℃
  • 구름많음구미17.9℃
  • 흐림북강릉21.0℃
  • 구름많음진도군15.6℃
  • 구름많음순천9.8℃
  • 흐림천안15.9℃
  • 맑음양산시15.9℃
  • 맑음성산17.6℃
  • 맑음김해시17.3℃
  • 구름많음강진군14.5℃
  • 흐림북춘천16.8℃
  • 구름많음동해21.3℃
  • 흐림부여14.9℃
  • 흐림이천18.1℃
  • 맑음통영15.9℃
  • 맑음경주시14.1℃
  • 맑음창원17.0℃
  • 흐림금산14.7℃
  • 구름많음군산15.9℃
  • 구름많음해남15.2℃
  • 구름많음남해16.2℃
  • 구름많음청송군12.3℃
  • 구름많음정읍15.2℃
  • 구름많음부안15.5℃
  • 구름많음안동16.9℃
  • 구름많음목포18.5℃
  • 구름많음장수11.0℃
  • 흐림세종16.6℃
  • 맑음여수17.6℃
  • 흐림속초18.3℃
  • 구름많음남원14.4℃
  • 흐림영주15.9℃
  • 맑음진주12.3℃
  • 구름많음완도17.1℃
  • 흐림충주17.6℃
  • 구름많음고흥12.1℃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 명칭…주민이 직접 조례 발안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20-12-09 19:02:51
경기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 등 4개 도시 특례시 된다
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면개정…지방의회 권한·책임 강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기 수원·고양·용인·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다. 또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되는 등 주민참여가 확대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다.

▲ 박병석 국회의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으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행정안전부는 이날 "이번 법안 통과로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자치분권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민선 지방자치 본격 실시의 기반이 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다. 특례시는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 구분·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명칭이다. 특례시가 된다고 해서 당장 실질적인 권한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 주소나 공적장부 상 사용도 제한된다. 하지만 지자체는 추후 재정특례·권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에 제출된 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및 인구 50만 명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였으나 범위가 좁아졌다. 개정안은 다만 행정수요·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놨다.

또 그동안 제기된 재정격차 심화 우려를 고려해 특례시에 대해 '다른 지자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둬서는 안 된다'는 부대의견이 추가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치분권 확대다. 먼저 지방자치법의 목적규정에 '주민자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권을 신설했다. 특히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의회에 조례안의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주민소송의 기준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가졌던 시·도 의회 직원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등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내용도 들어갔다.

또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지방의원이 직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도록 겸직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 밖에 대통령과 국무총리,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지자체 국제교류·협력 추진 근거 마련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행안부는 이 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관계 법률과 하위법령 제·개정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획기적 자치분권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며 "지방의 창의적 혁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