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국회 통과 공정경제3법, 취지 무색해진 후퇴"

  • 구름많음군산25.1℃
  • 흐림북부산26.8℃
  • 흐림북춘천23.1℃
  • 비여수27.6℃
  • 구름많음순천25.5℃
  • 흐림영천23.5℃
  • 흐림청송군22.9℃
  • 흐림양산시26.5℃
  • 흐림강화23.9℃
  • 흐림태백20.2℃
  • 비인천26.0℃
  • 비울릉도24.8℃
  • 흐림이천23.7℃
  • 맑음고산27.0℃
  • 구름많음함양군25.1℃
  • 흐림영주22.9℃
  • 흐림대구24.2℃
  • 구름많음동두천23.2℃
  • 흐림의령군24.0℃
  • 흐림대관령19.5℃
  • 흐림제천22.3℃
  • 흐림울진24.0℃
  • 구름많음경주시24.2℃
  • 흐림영덕22.9℃
  • 흐림동해23.2℃
  • 구름많음부여24.4℃
  • 맑음성산28.0℃
  • 맑음진도군27.6℃
  • 구름많음보성군26.9℃
  • 흐림안동24.5℃
  • 흐림의성24.1℃
  • 구름많음광양시26.9℃
  • 구름많음부안24.1℃
  • 구름많음보령24.9℃
  • 박무울산24.1℃
  • 흐림서청주23.6℃
  • 흐림홍천23.0℃
  • 흐림북강릉22.6℃
  • 흐림구미24.7℃
  • 흐림속초24.2℃
  • 구름많음해남27.7℃
  • 흐림세종24.5℃
  • 흐림포항24.9℃
  • 구름많음임실23.4℃
  • 맑음제주29.3℃
  • 구름많음김해시26.8℃
  • 구름많음거제26.3℃
  • 흐림보은23.4℃
  • 구름많음서산25.0℃
  • 맑음흑산도25.6℃
  • 맑음광주26.6℃
  • 구름많음정읍24.1℃
  • 비백령도22.8℃
  • 맑음남원24.7℃
  • 흐림수원23.3℃
  • 흐림정선군
  • 흐림합천24.5℃
  • 흐림철원22.5℃
  • 흐림파주23.2℃
  • 흐림양평23.8℃
  • 흐림충주23.8℃
  • 구름많음완도27.5℃
  • 흐림영월22.7℃
  • 맑음순창군24.6℃
  • 흐림거창
  • 흐림천안24.0℃
  • 맑음서귀포28.3℃
  • 흐림전주25.3℃
  • 흐림춘천23.1℃
  • 맑음영광군24.5℃
  • 구름많음목포27.5℃
  • 흐림원주23.3℃
  • 흐림문경23.9℃
  • 구름많음남해26.2℃
  • 구름많음강진군27.1℃
  • 흐림부산27.2℃
  • 흐림홍성24.6℃
  • 구름많음밀양24.7℃
  • 흐림인제22.4℃
  • 흐림금산24.0℃
  • 흐림강릉23.0℃
  • 구름많음장수22.2℃
  • 흐림청주25.5℃
  • 흐림봉화21.9℃
  • 맑음고창26.4℃
  • 흐림상주24.7℃
  • 구름많음장흥27.4℃
  • 맑음고창군24.2℃
  • 흐림서울25.2℃
  • 구름많음산청25.7℃
  • 흐림추풍령23.7℃
  • 구름많음통영26.4℃
  • 흐림창원26.8℃
  • 구름많음북창원26.0℃
  • 흐림진주24.8℃
  • 구름많음고흥27.2℃
  • 흐림대전25.0℃

이재명 "국회 통과 공정경제3법, 취지 무색해진 후퇴"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10 15:07:22
'3%룰' 아쉬움 토로..."국회 통과는 반보 전진"
"공정경제 3법에 난 구멍, 반드시 메워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취지가 다소 무색해진 후퇴라 할 수 있다"며 10일 아쉬움을 표했다.

 

앞서 국회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의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중단 없는 진전이 필요합니다'란 제하의 글에서 "세상은 늘 작은 성취가 쌓여 큰 변화를 가져온다. 공정경제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공정경제를 향한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반보 전진"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경제 3법은 재벌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를 방지하며 소수주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상법 개정안 골자 중 하나인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일명 '3%룰')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긴 전속고발권 유지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지사는 "사외이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는 대주주·특수 관계인 '합산'이 아닌 '개별' 3%로 완화, 대주주의 영향력 차단이 어려워진 반면, 다중 대표소송 기준은 총발행주식 0.01%에서 0.5%로 강화돼 대규모 상장사 소수주주의 권한 행사 가능성이 줄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인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경제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경제 3법의 취지가 다소 무색해진 후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끝으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노력이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 국민이 민주당에 174석의 의석을 만들어준 뜻을 살려, 공정경제 3법에 난 구멍을 반드시 메워야 한다"며 글을 맺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