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국회 통과 공정경제3법, 취지 무색해진 후퇴"

  • 맑음광양시17.8℃
  • 흐림춘천17.7℃
  • 구름많음상주22.1℃
  • 흐림속초18.0℃
  • 구름많음울릉도22.1℃
  • 맑음남해17.0℃
  • 맑음대구19.4℃
  • 구름많음부안16.9℃
  • 흐림영월16.8℃
  • 구름많음순창군14.8℃
  • 흐림흑산도16.5℃
  • 맑음장수12.9℃
  • 구름많음서산16.4℃
  • 맑음의령군14.6℃
  • 흐림이천19.1℃
  • 흐림수원18.5℃
  • 구름많음전주18.1℃
  • 구름많음대전19.6℃
  • 맑음합천16.4℃
  • 맑음제주19.1℃
  • 흐림안동21.6℃
  • 흐림대관령13.8℃
  • 흐림정선군16.0℃
  • 구름많음파주15.7℃
  • 흐림강화18.0℃
  • 맑음서귀포20.5℃
  • 맑음해남17.7℃
  • 흐림철원17.2℃
  • 구름많음추풍령17.7℃
  • 흐림원주21.1℃
  • 구름많음진도군14.9℃
  • 맑음영천15.6℃
  • 흐림울진18.1℃
  • 맑음강진군14.7℃
  • 흐림백령도15.3℃
  • 맑음여수18.1℃
  • 맑음정읍15.9℃
  • 흐림서청주17.6℃
  • 구름많음부여16.1℃
  • 맑음완도16.6℃
  • 구름많음고창16.3℃
  • 맑음통영16.5℃
  • 맑음양산시17.2℃
  • 흐림강릉23.5℃
  • 흐림양평20.0℃
  • 구름많음동해20.2℃
  • 맑음울산18.2℃
  • 맑음북창원18.9℃
  • 맑음임실13.5℃
  • 흐림북강릉21.0℃
  • 흐림청주22.1℃
  • 맑음순천10.9℃
  • 구름많음남원15.8℃
  • 구름많음보령17.1℃
  • 흐림홍천17.7℃
  • 맑음영덕19.3℃
  • 구름많음목포19.2℃
  • 흐림동두천18.0℃
  • 맑음진주13.6℃
  • 맑음장흥13.6℃
  • 맑음밀양16.9℃
  • 흐림충주18.7℃
  • 흐림서울20.8℃
  • 흐림인천21.1℃
  • 맑음고산19.4℃
  • 흐림문경21.6℃
  • 구름많음군산17.0℃
  • 구름많음의성15.3℃
  • 구름많음영주17.9℃
  • 구름많음홍성17.1℃
  • 맑음거창14.6℃
  • 흐림북춘천17.6℃
  • 맑음경주시16.4℃
  • 맑음포항23.3℃
  • 맑음성산18.2℃
  • 흐림인제16.8℃
  • 맑음창원17.4℃
  • 맑음고흥12.5℃
  • 맑음부산17.4℃
  • 구름많음봉화14.8℃
  • 구름많음영광군15.6℃
  • 흐림제천16.8℃
  • 구름많음청송군13.5℃
  • 구름많음광주20.8℃
  • 맑음김해시18.6℃
  • 맑음함양군14.4℃
  • 구름많음고창군16.1℃
  • 구름많음보은16.9℃
  • 맑음보성군14.3℃
  • 구름많음금산16.5℃
  • 맑음산청15.4℃
  • 맑음북부산15.6℃
  • 맑음거제16.6℃
  • 흐림세종18.0℃
  • 구름많음태백14.6℃
  • 흐림천안17.8℃
  • 맑음구미19.6℃

이재명 "국회 통과 공정경제3법, 취지 무색해진 후퇴"

안경환
기사승인 : 2020-12-10 15:07:22
'3%룰' 아쉬움 토로..."국회 통과는 반보 전진"
"공정경제 3법에 난 구멍, 반드시 메워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취지가 다소 무색해진 후퇴라 할 수 있다"며 10일 아쉬움을 표했다.

 

앞서 국회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의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중단 없는 진전이 필요합니다'란 제하의 글에서 "세상은 늘 작은 성취가 쌓여 큰 변화를 가져온다. 공정경제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공정경제를 향한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반보 전진"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경제 3법은 재벌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를 방지하며 소수주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상법 개정안 골자 중 하나인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일명 '3%룰')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긴 전속고발권 유지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지사는 "사외이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는 대주주·특수 관계인 '합산'이 아닌 '개별' 3%로 완화, 대주주의 영향력 차단이 어려워진 반면, 다중 대표소송 기준은 총발행주식 0.01%에서 0.5%로 강화돼 대규모 상장사 소수주주의 권한 행사 가능성이 줄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인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경제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경제 3법의 취지가 다소 무색해진 후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끝으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노력이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 국민이 민주당에 174석의 의석을 만들어준 뜻을 살려, 공정경제 3법에 난 구멍을 반드시 메워야 한다"며 글을 맺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