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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특례시'는 어떤 모습?

문영호
기사승인 : 2020-12-10 17:57:39
수원·용인·고양·창원…새 옷 입기 분주
내년 상반기 윤곽…2022년 1월 공식 출범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기 수원과 용인, 고양,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라는 옷으로 갈아입기 위한 준비를 본격 시작했다.

10일 이들 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2022년 1월 특례시로 공식 출범한다.

미리 보는 특례시 모습…공무원 정원 늘고 기구도 확대

개정안이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기는 했지만, '특례시'가 어떤 모습으로 탄생할 지는 미지수다. 

행정안전부가 이달 안으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 중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 4개 시는 광역시 수준에 버금가는 행정권한 위임을 원하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왼쪽부터),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9일 지방자치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공동환영사를 낭독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이들 시에 공통적으로 예견되는 변화로는 기구와 정원의 확대가 첫 번째다.

113만 인구의 울산광역시의 공무원 수가 5300명인 반면, 120만 명의 수원시는 3200명에 불과하다.

고양은 2940명, 용인 2910명으로 울산광역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만큼 가장 먼저 이 부분에 대한 개편 내용이 시행령에 반영 될 것으로 이들 시는 보고 있다.

기구도 정원수 변화에 따라 직급 상향 등 기구 확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법령에 따라서는 광역자치단체를 뛰어넘어 중앙정부와 특례시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위임 사무의 종류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재개발과 관련해 광역자치단체와 중앙부처 등을 오가며 진행되던 80여 가지의 절차가 줄어들면서 각 시의 상황에 맞는 도시재생 활성화가 가능해지게 된다. 과표기준 현실화를 통해 복지분야에 대한 국고보조금 혜택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모습도 각양각색…수원·용인·고양·창원 도시별 특성 달라

또 지역별 특성에 따라 각 도시별로 어떤 색깔의 옷을 입을 지도 관심사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다는 공통점을 가졌지만 지역 특성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기초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특례시를 주창했고, '자치분권'을 내세우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당선된 염태영 시장이 이끄는 수원시의 목표는 크다.

수원시는 내친 김에 생활권이 중첩된 오산과 화성을 묶은, 이른바 '산수화(오산·수원·화성)' 지방자치를 구상하고 있다.

통합은 아니지만 수원시에 집적된 매머드급 금융자본을 화성시에 투입해 시너지를 얻는다든지, 교육도시를 표방하는 오산과 교육지원행정을 공유하는 등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고양시는 특례시 명칭을 얻음으로써 '한반도 평화거점도시'로 나간다는 포부다.

그동안 소규모 기초자치단체로서의 행정적 한계를 넘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지위를 고양 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변화되는 행정 규모에 맞는 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3개뿐인 구청을 더 늘릴 계획이다.

용인시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분구 신청안이 수월하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수지·처인·기흥구 등 3개 구에서 4개 구로 확대 개편되는 셈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용인지역 김민기 의원도 지난해 9월 자신이 발의했던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특례시 규모에 맞춰 이날 다시 발의했다.

김 의원의 당초 발의안은 '수원지방법원 용인지원'을 설치하는 안이었지만, 특례시 규모에 맞게 '용인지방법원'을 설치하고 여주지원과 평택지원을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 창원시도 마산과의 통합을 통해 특례시로 진출한 점을 중시, 수도권 3개 시 변화의 추이를 보며 새 옷을 갈아 입겠다는 포부다.

한편, 수원·고양·용인·창원시장은 전날 공동 환영메시지를 통해 "사람이 덩치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 당연하듯, 도시의 규모에 걸맞게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에 당연한 이치"라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고, 추가적인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4개 시는 앞으로 행정협의회를 꾸리고, 행정안전부가 진행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내용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4개 시는 소속 시정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도 서두르고 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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