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故백남기 딸 명예훼손' 김세의·윤서인, 벌금 700만원 확정

  • 맑음천안12.0℃
  • 맑음보령14.3℃
  • 구름많음해남12.3℃
  • 맑음원주12.2℃
  • 맑음홍성11.5℃
  • 맑음부안14.1℃
  • 맑음강진군13.7℃
  • 구름많음태백7.3℃
  • 맑음이천10.3℃
  • 구름많음경주시15.4℃
  • 맑음북강릉15.7℃
  • 맑음의령군13.0℃
  • 맑음합천13.0℃
  • 구름많음창원19.1℃
  • 맑음완도15.8℃
  • 맑음강릉15.4℃
  • 맑음속초14.7℃
  • 맑음추풍령10.4℃
  • 맑음북춘천9.6℃
  • 맑음광주16.1℃
  • 구름많음북부산17.7℃
  • 맑음인제9.5℃
  • 구름많음봉화8.4℃
  • 맑음충주11.3℃
  • 맑음금산11.4℃
  • 맑음진도군12.5℃
  • 구름많음북창원19.0℃
  • 맑음군산14.3℃
  • 맑음양평11.9℃
  • 맑음동해14.5℃
  • 구름많음부산20.4℃
  • 구름많음양산시17.6℃
  • 맑음청주16.0℃
  • 맑음고흥13.6℃
  • 구름많음울산17.6℃
  • 구름많음밀양17.0℃
  • 맑음철원9.0℃
  • 맑음성산19.0℃
  • 흐림영월10.3℃
  • 맑음대관령5.2℃
  • 맑음정읍13.4℃
  • 구름많음보은10.7℃
  • 구름많음울릉도18.0℃
  • 맑음고산19.5℃
  • 구름많음상주12.3℃
  • 맑음장수9.0℃
  • 맑음임실11.0℃
  • 맑음수원13.1℃
  • 맑음목포16.8℃
  • 흐림정선군9.5℃
  • 구름많음포항18.9℃
  • 맑음동두천11.7℃
  • 맑음영광군13.0℃
  • 구름많음영주12.1℃
  • 맑음인천17.3℃
  • 구름많음서귀포20.3℃
  • 맑음홍천10.6℃
  • 구름많음영천14.2℃
  • 맑음전주15.4℃
  • 맑음세종13.8℃
  • 맑음함양군10.4℃
  • 구름많음제천9.4℃
  • 구름많음통영19.1℃
  • 구름많음구미13.3℃
  • 맑음제주19.2℃
  • 구름많음김해시17.3℃
  • 맑음서청주11.5℃
  • 구름많음순천11.2℃
  • 맑음춘천10.6℃
  • 맑음강화11.5℃
  • 맑음서산12.2℃
  • 맑음고창군11.5℃
  • 맑음보성군14.2℃
  • 구름많음남해17.2℃
  • 맑음고창12.2℃
  • 맑음순창군11.8℃
  • 맑음부여11.8℃
  • 구름많음안동12.8℃
  • 맑음울진15.7℃
  • 맑음광양시17.2℃
  • 맑음대전14.4℃
  • 구름많음진주13.1℃
  • 맑음남원13.2℃
  • 맑음백령도15.4℃
  • 맑음여수19.0℃
  • 구름많음청송군9.2℃
  • 구름많음문경12.6℃
  • 구름많음의성10.4℃
  • 맑음거창10.3℃
  • 맑음산청11.6℃
  • 맑음파주10.0℃
  • 구름많음거제18.4℃
  • 맑음서울15.7℃
  • 구름많음영덕14.3℃
  • 맑음장흥11.8℃
  • 구름많음대구16.5℃
  • 맑음흑산도17.7℃

'故백남기 딸 명예훼손' 김세의·윤서인, 벌금 700만원 확정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11 10:40:31
고(故) 백남기 씨의 딸을 비방하는 글·그림을 온라인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시사만화가 윤서인 씨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700만 원을 확정했다.

▲ 고 백남기 씨의 딸을 비방하는 글·그림을 온라인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시사만화가 윤서인 씨가 9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 등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0월 고인이 위독한 상황인데도 백 씨의 딸이 외국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온라인상에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고인은 2015년 11월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입원 치료 중 사망했다.

고인의 딸은 당시 휴양 목적이 아닌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시댁의 집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두 사람은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가족 잃은 슬픔을 가중했다"며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