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故백남기 딸 명예훼손' 김세의·윤서인, 벌금 7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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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백남기 딸 명예훼손' 김세의·윤서인, 벌금 700만원 확정

장기현
기사승인 : 2020-12-11 10:40:31
고(故) 백남기 씨의 딸을 비방하는 글·그림을 온라인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시사만화가 윤서인 씨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700만 원을 확정했다.

▲ 고 백남기 씨의 딸을 비방하는 글·그림을 온라인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시사만화가 윤서인 씨가 9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 등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0월 고인이 위독한 상황인데도 백 씨의 딸이 외국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온라인상에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고인은 2015년 11월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입원 치료 중 사망했다.

고인의 딸은 당시 휴양 목적이 아닌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시댁의 집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두 사람은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가족 잃은 슬픔을 가중했다"며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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