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故백남기 딸 명예훼손' 김세의·윤서인, 벌금 700만원 확정

  • 맑음강릉24.8℃
  • 맑음함양군16.6℃
  • 맑음대관령14.5℃
  • 맑음보성군16.7℃
  • 맑음강화13.6℃
  • 맑음해남14.5℃
  • 맑음광양시19.1℃
  • 박무백령도14.3℃
  • 맑음양평18.2℃
  • 맑음봉화14.3℃
  • 맑음고흥14.4℃
  • 맑음영천17.3℃
  • 맑음서산15.4℃
  • 맑음울진17.1℃
  • 맑음속초16.2℃
  • 맑음대전19.8℃
  • 맑음영주21.6℃
  • 맑음산청17.5℃
  • 맑음강진군16.3℃
  • 맑음구미20.1℃
  • 맑음인천18.3℃
  • 맑음북부산16.1℃
  • 맑음문경22.2℃
  • 맑음흑산도17.0℃
  • 구름많음보령16.2℃
  • 맑음보은16.6℃
  • 맑음동해19.0℃
  • 맑음서울18.7℃
  • 맑음통영16.3℃
  • 맑음천안16.6℃
  • 맑음부안16.6℃
  • 맑음영월15.4℃
  • 맑음남원18.4℃
  • 맑음북강릉19.3℃
  • 맑음울릉도22.3℃
  • 맑음충주17.3℃
  • 맑음상주20.2℃
  • 맑음남해16.5℃
  • 맑음북춘천16.1℃
  • 맑음이천18.5℃
  • 맑음거제16.8℃
  • 맑음순천13.5℃
  • 맑음북창원20.9℃
  • 맑음거창16.8℃
  • 맑음여수18.5℃
  • 맑음합천18.2℃
  • 맑음포항23.6℃
  • 맑음부여16.8℃
  • 맑음동두천15.6℃
  • 맑음대구22.0℃
  • 맑음원주19.0℃
  • 맑음양산시17.5℃
  • 맑음고창15.6℃
  • 맑음정읍16.6℃
  • 맑음청주21.7℃
  • 맑음제주19.7℃
  • 맑음서귀포20.0℃
  • 맑음의성16.0℃
  • 맑음진주14.5℃
  • 맑음울산18.7℃
  • 맑음장흥15.6℃
  • 맑음의령군15.5℃
  • 맑음인제15.5℃
  • 맑음장수15.1℃
  • 맑음임실15.4℃
  • 맑음목포17.3℃
  • 맑음세종18.3℃
  • 맑음태백15.0℃
  • 맑음순창군17.7℃
  • 맑음성산18.0℃
  • 맑음광주21.1℃
  • 맑음춘천16.4℃
  • 맑음정선군14.7℃
  • 맑음부산18.2℃
  • 맑음금산17.3℃
  • 맑음안동18.8℃
  • 맑음홍성17.0℃
  • 맑음수원16.0℃
  • 맑음김해시19.0℃
  • 맑음전주19.5℃
  • 맑음청송군15.3℃
  • 맑음완도17.5℃
  • 맑음추풍령18.7℃
  • 맑음진도군13.5℃
  • 맑음밀양18.4℃
  • 맑음영광군15.6℃
  • 맑음홍천16.6℃
  • 맑음철원15.6℃
  • 맑음제천14.5℃
  • 구름많음고산18.9℃
  • 맑음창원19.1℃
  • 맑음경주시18.0℃
  • 맑음파주13.2℃
  • 맑음군산17.1℃
  • 맑음영덕18.0℃
  • 맑음서청주17.8℃
  • 맑음고창군15.6℃

'故백남기 딸 명예훼손' 김세의·윤서인, 벌금 700만원 확정

장기현
기사승인 : 2020-12-11 10:40:31
고(故) 백남기 씨의 딸을 비방하는 글·그림을 온라인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시사만화가 윤서인 씨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700만 원을 확정했다.

▲ 고 백남기 씨의 딸을 비방하는 글·그림을 온라인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시사만화가 윤서인 씨가 9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 등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0월 고인이 위독한 상황인데도 백 씨의 딸이 외국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온라인상에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고인은 2015년 11월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입원 치료 중 사망했다.

고인의 딸은 당시 휴양 목적이 아닌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시댁의 집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두 사람은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가족 잃은 슬픔을 가중했다"며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