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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적 보복' 위협 속 관용차 타고 집에 간다

장기현
기사승인 : 2020-12-11 16:42:32
12일 오전 6시경 전자발찌 차고 출소
일부 유튜버 등 "출소하면 찾아가겠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68)이 12일 오전 6시께 출소한다. 조두순은 교정시설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다음 관용차량으로 주소지로 이동한다.

▲ 오는 12일 출소하는 조두순의 모습. 왼쪽은 MBC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오른쪽은 지난 2010년 3월 16일 경북 청송교도소의 CCTV에 촬영된 모습이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12일 오전 6시를 전후해 형기를 마치고 석방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조두순은 출소하기 전 교정기관에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보호관찰관은 전자발찌의 통신 상태를 확인하고 부착 모습을 사진 촬영한다.


조두순이 어느 교도소에서 출소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조두순은 포항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특별과정 이수를 위해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 상태다.

조두순은 출소 후 관용차량을 타고 주소지 인근인 안산 보호관찰소로 이동한다. 보호관찰소에서는 전자발찌 개시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준수사항을 고지받는다. 또 전자발찌 시스템 입력 등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예상 소요 시간은 2시간 정도다.

보호관찰소를 나와서도 주소지까지 관용차량을 타고 이동한다. 법무부는 조두순 주소지에 재택감독장치를 설치하고, 통신 이상 유무를 다시 한번 확인할 계획이다. 재택감독장치는 조두순의 외출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다.

▲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68) 출소를 이틀 앞둔 10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방범초소 주변에서 경찰들이 순찰하고 있다. [뉴시스]

출소자는 대부분 대중교통이나 개인 차량을 이용하지만, 조두순은 전자장치 부착 직후 1대1 밀착감독 대상자가 된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 과정에 물리적 충돌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관용차량을 이용하게 됐다.

실제로 일부 유튜버·커뮤니티 사이트 이용자들은 '조두순이 출소하면 찾아가겠다'며 사적 보복을 예고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동 과정에서 전자장치가 훼손되거나 전자장치 훼손 이후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신체 조건상 이동 곤란 등의 이유로 보호관찰관이 차량으로 동행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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