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두순 출소…검찰·안산시·법무부, 24시 밀착감시망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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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검찰·안산시·법무부, 24시 밀착감시망 가동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0-12-12 14:22:09
경찰, 오전 5시부터 파출소·기동순찰대 순찰 시작
안산시, 즉시 무도실무관 순찰조 투입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해 거주지로 귀가함과 동시에 경찰과 안산시, 법무부가 촘촘한 24시간 감시에 들어갔다. 주민들의 불안 해소와 만약에 있을 지도 모를 재범 방지를 위해서다.

 

▲출소한 조두순 [뉴시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새벽 5시 부터 순찰시작

조두순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와동파출소와 기동순찰대는 조두순 출소 전인 12일 오전 5시부터 2인 1조, 3인 1조, 4인 1조씩 모두 8개조로 나누어 조두순 거주지 인근 순찰을 시작했다.

 
조두순이 귀가한 오전 10시부터는 조두순의 거주지 인근에 설치된 전담감시초소에 2명을 상주시키고 다시 인근에 2명의 순찰조를 배치하며 집중 감시에 들어갔다.

 

경찰이 조두순이 출소하기 전인 새벽부터 거주지 인근에 경력을 투입한 것은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데다 다수를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일삼아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순찰조를 가동하기 훨씬 전인 지난 8월 자체적으로 특별대응팀을 꾸렸고, 이날 실질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안산단원경찰서의 여성·청소년수사계장이 팀장을 맡는 특별대응팀은 모두 5명으로 꾸려졌다.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한 성범죄자에 대해 관할 경찰서는 보통 성범죄자 1명당 경찰관 1명을 배정해 석 달에 한 번 거주지 주소 등 바뀐 정보는 없는지, 신상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점검한다.

이에 비해 24시간 감시하는 5명의 팀 구성은 경찰이 얼마나 조두순에 대해 촘촘한 감시망을 펼치려고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이날 오전부터 가동에 들어간 감시전담초소는 조두순 거주지에서 10여m 떨어진 지점에 설치돼 조두순의 출입 여부와 동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경찰은 방범용 CCTV를 이 지역 5개소에 15대 추가 설치했고 기동순찰대와 경찰관기동대, 아동 안전지킴이 등을 활용, 일정 기간 초밀착 감시를 펼친다.

 

김태수 안산 단원경찰서장은 "조두순에 대한 밀착감시는 주민 불안을 잠재우고 재범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조두순을 향한 사적 응징을 차단하자는 취지도 있다"고 말했다.


안산시·법무부, 무도실무관·보호관찰관 투입 

이에 맞춰 안산시도 조두순 출소를 대비해 신규 채용한 무도 실무관 6명을 포함한 12명을 조두순 거주지 주변에 24시간 순찰조로 투입해 감시에 나섰다.


또 조두순의 거주지 주변 30곳에 대한 야간 조명 밝기를 높였다.

 

이와 함께 시는 조만간 이 지역 일대를 안심 지역으로 지정해 골목 곳곳에 반사경과 비상 안심벨을 설치하는 등 방범 시설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법무부도 최고 수준의 대비책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조두순에게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정해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벌인다.

 

조두순은 이동 동선을 비롯한 매일 생활계획을 작성해 보호관찰관에 주례 보고해야 하고 보호관찰관은 매일 불시에 조두순을 찾아 생활계획을 지키는지도 점검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조두순의 보호관찰을 담당할 안산준법지원센터의 감독 인력을 최근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검찰은 지난 10월 관할 법원에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피해자·아동보호시설 접근 금지,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김태수 서장은 "조두순이 흉악범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를 향한 폭행 등 범법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며 "언론이나 시민들도 가능하면 그를 자극하는 행위를 자제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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