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단속 강화

  • 맑음제천8.5℃
  • 맑음산청11.6℃
  • 맑음부여10.3℃
  • 맑음강진군13.5℃
  • 맑음인제8.8℃
  • 맑음울산12.9℃
  • 맑음백령도11.8℃
  • 구름많음대전10.4℃
  • 맑음충주9.8℃
  • 맑음목포14.2℃
  • 맑음서울8.8℃
  • 맑음태백6.6℃
  • 맑음이천9.8℃
  • 맑음울진12.4℃
  • 맑음북부산14.1℃
  • 맑음고산16.8℃
  • 맑음함양군11.2℃
  • 맑음합천12.0℃
  • 맑음창원13.9℃
  • 맑음여수12.7℃
  • 흐림정읍11.8℃
  • 맑음북강릉10.0℃
  • 맑음봉화5.9℃
  • 맑음동두천7.5℃
  • 맑음철원7.7℃
  • 맑음영월9.4℃
  • 맑음진주10.5℃
  • 맑음북창원14.5℃
  • 맑음임실10.0℃
  • 맑음춘천8.5℃
  • 맑음문경10.5℃
  • 맑음밀양12.0℃
  • 맑음홍성11.3℃
  • 맑음거제14.0℃
  • 맑음속초10.7℃
  • 맑음울릉도14.4℃
  • 구름많음군산10.9℃
  • 맑음원주9.9℃
  • 맑음안동9.5℃
  • 맑음보성군12.8℃
  • 맑음북춘천8.9℃
  • 구름많음제주16.8℃
  • 맑음광양시11.6℃
  • 맑음금산9.9℃
  • 맑음장흥12.0℃
  • 맑음동해12.9℃
  • 맑음완도13.5℃
  • 맑음구미11.1℃
  • 맑음남해13.3℃
  • 맑음영덕11.9℃
  • 흐림순창군10.9℃
  • 맑음성산15.0℃
  • 흐림장수7.9℃
  • 맑음고흥11.3℃
  • 맑음의성11.0℃
  • 맑음경주시12.7℃
  • 맑음포항13.4℃
  • 맑음의령군9.1℃
  • 맑음해남13.4℃
  • 맑음영주10.1℃
  • 맑음수원9.2℃
  • 맑음부산14.5℃
  • 맑음파주4.5℃
  • 맑음홍천9.2℃
  • 맑음거창8.2℃
  • 맑음강릉12.8℃
  • 구름많음보령11.3℃
  • 맑음서청주10.0℃
  • 맑음서귀포16.8℃
  • 흐림고창12.9℃
  • 맑음천안10.4℃
  • 흐림고창군12.7℃
  • 맑음순천10.8℃
  • 맑음추풍령9.5℃
  • 맑음대관령4.5℃
  • 맑음남원8.2℃
  • 구름많음보은9.6℃
  • 맑음세종9.6℃
  • 맑음상주10.6℃
  • 맑음통영13.8℃
  • 맑음김해시13.4℃
  • 맑음청송군9.0℃
  • 흐림영광군13.3℃
  • 맑음영천11.5℃
  • 구름많음흑산도15.0℃
  • 맑음청주11.5℃
  • 맑음서산11.1℃
  • 맑음광주12.7℃
  • 맑음대구12.8℃
  • 맑음강화5.6℃
  • 맑음양평9.8℃
  • 흐림부안12.7℃
  • 맑음정선군10.1℃
  • 맑음양산시13.5℃
  • 맑음인천9.5℃
  • 맑음전주10.3℃
  • 구름많음진도군14.4℃

경기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단속 강화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14 10:52:47
시군·경찰과 합동단속반 운영

경기도는 도와 시·군, 경찰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합동단속반 운영은 경기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효성 확보 방안 중 하나다.

 

도는 이를 통해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현재 합동단속반은 도와 시․군 공무원, 경찰 4인 1조로 18개 반 1000명 내외 규모로 이뤄져 있다.

 

도는 지난 8월부터 시·군과 마스크 착용 점검 등을 해오다 지난 8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하면서 경찰력을 강화, 합동단속반을 확대 편성했다.

 

합동단속반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등의 집합금지 시설과 식당·카페,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독서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영업제한 시설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 중이다.

 

지난달 28일과 이달 10일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김포와 안산의 노래주점이 2곳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 지난달 26일과 이달 7일에는 매장 내 영업을 하던 김포 식당 2곳을 적발, 각각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집합제한 및 금지 위반 시에는 고발 및 300만 원 이하 벌금, 시설 운영자 및 관리자의 방역지침 미준수 시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창범 도 자치행정과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방역지침 미 이행 적발 시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모임·여행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 이행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