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지역 신협 대출 영업범위 확대…非조합원 대출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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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신협 대출 영업범위 확대…非조합원 대출규제 완화

박일경
기사승인 : 2020-12-15 11:05:41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규 대출 3분의 1 이하만 비조합원 대출' 풀어
내달부턴 조합원 아니라도 같은 권역이면 가능
내년부터 지역 신용협동조합이 다른 지역 고객에게 더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되는 등 대출 영업 범위가 확대된다.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홈페이지. [신협중앙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10개 권역으로 나눠 비(非)조합원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예컨대 부산광역시 소재 지역 신협이 경상남도나 울산광역시에 사는 고객에게 기존보다 더 많은 대출을 해 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지역 신협은 전체 신규 대출의 3분의 1 이하에서만 비조합원에게 대출해줄 수 있었다. 공동 유대(같은 시·군·구)에 속할 때만 조합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재지를 넘어 다른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대출 영업을 하는 데 일정 정도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합원이 아니라도 같은 권역에 속하면 '3분의 1 이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대출해줄 수 있다.

또 신협 등은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은 뒤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을 활용해 관련 서류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분 금융회사가 영업점에서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을 통해 예금·대출 업무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직접 조회할 수 있지만 신협은 그렇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의 대출 취급 시 사전 심사·취급 후 사후 관리 강화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 기준을 금융위가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신협의 대출 규제 완화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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