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022년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 월 30만 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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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 월 30만 원 지급한다

권라영
기사승인 : 2020-12-15 13:12:09
출산하면 용도 제한 없는 바우처 200만원 일시 지급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쓰면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정부가 2022년도 출생아부터 0~1세에게 영아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2년도에는 월 30만 원으로 시작해 2025년까지 월 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아이와 함께하는 필수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동시에 3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최대 월 300만 원을 지원한다.

▲ 신생아 관련 이미지 [픽사베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심의·확정됐다.

이번 기본계획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를 구현한다는 비전 아래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먼저 일하는 모두가 육아휴직을 누릴 수 있도록 남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당연하게 사용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육아를 활성화하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확산하기 위해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1개월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 최대 월 200만 원, 2개월은 월 250만 원, 3개월은 월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가 0세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 지원금을 3개월간 월 200만 원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임신과 출생 전후에 의료비 등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0~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영아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 2022년도 출생아부터 월 30만 원 수준에서 도입되며, 2025년도에는 월 50만 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임신과 출생 시에는 '첫 만남 꾸러미'를 지원한다. 임신한 경우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현행 60만 원에서 2022년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이 출생 시에는 기저귀나 분유 등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용도 제한 없는 바우처 20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매년 550개소씩 확대해 공보육 이용률을 2022년 3월 40%, 2025년에는 5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교사 대 아동비율을 적정화하고 시간제보육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보육수요를 반영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등의 다자녀 기준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단계적 확대한다. 2021~2025년도에 다자녀가구 전용 임대주택을 2.75만 호 공급할 예정이며,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가구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재원을 우선 투자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의 의지를 담아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출산과 양육을 선택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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