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형마트, 집합금지 대상? 모호한 '거리두기 3단계' 방침에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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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집합금지 대상? 모호한 '거리두기 3단계' 방침에 노심초사

남경식
기사승인 : 2020-12-15 13:54:08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3000㎡ 대규모점포, 집합금지 대상
마트, 집합금지 제외 예시에 포함…대형마트 적용 여부 불분명
코로나19 재확산 속도가 빨라진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대형마트의 영업 여부가 모호해 논란이다.

정부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행방안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는 집합금지 대상이다. 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형마트,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 등을 뜻한다.

▲ 이마트 계산대에 고객안심가드가 설치돼 있다. [이마트 제공]

연말연시가 대목인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뿐 아니라 롯데하이마트·전자랜드 등 전자제품 전문점, 이케아 등 가구 전문점, 스타필드·롯데아울렛 등 복합쇼핑센터도 집합금지 대상이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는 집합금지 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더라도 산업·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제외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

집합금지 제외 시설 예시에 마트, 편의점, 중소슈퍼, 소매점, 제과점 등이 포함됐지만, 대규모점포인 대형마트까지 포함되는 것인지는 명확히 표기되지 않았다. 대형마트 측은 정부의 세부지침 발표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 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일각에서는 대형마트를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마트산업노동조합은 15일 성명을 통해 "꼭 필요한 생필품의 경우 중소상공업체와 인접 상점을 통해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대형마트는 수많은 고객들이 모일 수 있는 대규모 집합시설이므로 코로나 3단계 시 반드시 집합금지 조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3단계 상황 시 백화점 등과 같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하고, 그 외의 상점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운영 제한 조치 대상으로 현재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3단계를 실무적으로 검토해가는 과정에서 현재 유행의 상황과 심각성 그리고 필요성, 집단감염의 발생 동향 등을 고려해서 발표된 내용들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방역을 강화할 부분들이나 혹은 좀 더 조정할 부분들을 함께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해 '3단계-알파(α)'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실 방역의 관점뿐만 아니라 국민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사실상 준비기간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3단계 플러스 알파가 될지 3단계 마이너스 알파가 될지, 그 부분도 조금 아직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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