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스파링 가장해 3시간 집단폭행"…피해 고교생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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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링 가장해 3시간 집단폭행"…피해 고교생 의식불명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15 17:09:38
인천서 고등학생 2명이 동급생 폭행…지난 9월에도 학폭 혐의
피해자 母 국민청원 "가벼운 처벌에 죄의식 없어…엄벌해달라"
누리꾼 공분 "소년법 폐지해야…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안돼"
인천에서 고등학생이 동급생들에게 폭행당한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가해 학생들은 복싱 연습을 뜻하는 '스파링'을 한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 인천에서 한 고등학생이 동급생 2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셔터스톡]

인천 중부경찰서는 A(16) 군 등 고교생 2명을 중상해 혐의로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A 군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쯤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내 체육시설로 피해 학생 C(16) 군을 불러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휴관 중인 아파트 내 태권도장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C 군에게 머리 보호대를 착용시킨 뒤 약 2시간 40분 동안 번갈아 가며 폭행하고, C 군이 기절하자 바닥에 물을 뿌린 뒤 끌고 다니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C 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체육시설 내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들의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군 등은 경찰에서 "스파링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지난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가해 학생 2명에게 5일간의 출석 정지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보복 금지 처분을 한 상태다.

이들은 학교 측 조사에서도 "C군이 권투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군 등은 지난 9월 초에도 다른 동급생을 폭행해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학폭위에서는 이들과 학부모에게 특별 교육을 이수하라는 등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피해 학생인 C 군의 어머니는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 학생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 인천 학교 폭력 피해자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그는 "가해 학생 중 1명이 딸에게 '너희 오빠 나하고 스파링하다 맞아서 기절했다'고 연락을 했다"면서 "아들을 두고 도망갈까봐 '아줌마가 갈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사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 가 보니 아들은 아무 힘도 없이 늘어져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15일째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다"고 적었다.

그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로 끝이 나니 아무런 죄의식 없이 금방 풀려난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가해 학생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학교 폭력이 사라질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국민청원 글에는 하루 새 10만 명이 넘는 누리꾼이 동의했으나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검색이 불가능한 상태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누리꾼은 공분하고 있다. 많은 누리꾼은 "자식 키우는 부모인데, 억장이 무너진다. 제발 소년법 좀 강화해달라", "정부는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더 죽어나가야 법 개정 할 건가", "소년법 폐지해야 한다",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 등의 의견을 표하며 가해학생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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