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징계위, 윤석열 검찰총장에 정직 2개월 의결…사상 초유

  • 맑음봉화13.1℃
  • 맑음고창14.7℃
  • 맑음서귀포19.5℃
  • 맑음충주16.2℃
  • 구름많음고산19.7℃
  • 맑음장수14.2℃
  • 맑음진도군12.9℃
  • 맑음남원17.4℃
  • 맑음이천17.5℃
  • 맑음임실14.7℃
  • 맑음정선군13.4℃
  • 맑음상주19.6℃
  • 맑음광양시18.2℃
  • 맑음파주12.8℃
  • 맑음제천14.0℃
  • 맑음제주18.7℃
  • 맑음함양군15.6℃
  • 맑음창원18.5℃
  • 맑음목포17.0℃
  • 맑음수원15.1℃
  • 맑음홍천15.5℃
  • 맑음북부산14.8℃
  • 맑음의성14.9℃
  • 맑음울진16.4℃
  • 맑음완도16.8℃
  • 맑음추풍령17.5℃
  • 맑음문경19.6℃
  • 맑음천안15.0℃
  • 맑음산청16.7℃
  • 맑음김해시18.8℃
  • 맑음인천17.7℃
  • 맑음대전18.9℃
  • 맑음홍성16.3℃
  • 맑음장흥14.7℃
  • 맑음강화14.1℃
  • 맑음백령도14.0℃
  • 맑음구미18.9℃
  • 맑음전주18.6℃
  • 맑음의령군14.2℃
  • 맑음부산19.0℃
  • 맑음포항23.2℃
  • 맑음울릉도22.9℃
  • 맑음보성군17.1℃
  • 맑음춘천15.6℃
  • 맑음흑산도15.3℃
  • 맑음금산16.5℃
  • 맑음동두천15.5℃
  • 맑음태백14.3℃
  • 맑음여수18.0℃
  • 맑음안동18.9℃
  • 맑음서청주16.0℃
  • 맑음영광군14.6℃
  • 맑음광주20.3℃
  • 맑음철원15.1℃
  • 맑음영월14.6℃
  • 맑음보령15.5℃
  • 맑음속초15.1℃
  • 맑음밀양17.2℃
  • 맑음서산14.6℃
  • 맑음서울18.1℃
  • 맑음청송군14.2℃
  • 맑음북강릉18.7℃
  • 맑음청주21.0℃
  • 맑음정읍16.0℃
  • 맑음성산17.6℃
  • 맑음영천16.2℃
  • 맑음원주17.9℃
  • 맑음합천16.6℃
  • 맑음부여15.9℃
  • 맑음거창15.9℃
  • 맑음양산시16.1℃
  • 맑음세종17.1℃
  • 맑음인제14.8℃
  • 맑음부안16.4℃
  • 맑음통영16.1℃
  • 맑음보은15.7℃
  • 맑음해남13.7℃
  • 맑음영주17.4℃
  • 맑음북춘천15.1℃
  • 맑음순천12.6℃
  • 맑음동해18.3℃
  • 맑음양평16.7℃
  • 맑음강릉24.5℃
  • 맑음남해17.4℃
  • 맑음순창군16.7℃
  • 맑음진주13.5℃
  • 맑음울산18.9℃
  • 맑음고창군15.1℃
  • 맑음강진군15.3℃
  • 맑음군산16.1℃
  • 맑음북창원19.2℃
  • 맑음대구21.3℃
  • 맑음거제16.2℃
  • 맑음영덕18.3℃
  • 맑음경주시16.5℃
  • 맑음대관령14.5℃
  • 맑음고흥13.6℃

징계위, 윤석열 검찰총장에 정직 2개월 의결…사상 초유

이원영
기사승인 : 2020-12-16 04:56:36
윤 총장 측, 절차적 정당성 따지며 무효소송 나설 듯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새벽 4시쯤 마라톤 심의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은 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 [뉴시스]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4분부터 이날 새벽까지 심의를 이어간 결과 윤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정직은 일정 기간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처분이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심의 결과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집행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윤 총장에 대한 주요 혐의로△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언론과 감찰 관련 정보거래△대면조사 협조 위반△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 등 6가지를 들어 징계를 요청했었다.

당초 징계위는 지난 2일 심의를 진행하기로 예정했으나, 윤 총장 측이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으며 기일변경을 요청하면서 계속 연기됐다.

징계위원장 직무대행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결과를 발표하면서 "코로나로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들께 이런 불미스런 일을 오래 끄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판단해 오늘 의결했다"며 "법관이라 생각하고 혐의를 인정하고 징계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어떤 징계를 내려도 효력 정지 집행정지와 징계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혀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