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징계위, 윤석열 검찰총장에 정직 2개월 의결…사상 초유

  • 구름많음김해시17.3℃
  • 맑음충주11.3℃
  • 맑음천안12.0℃
  • 맑음합천13.0℃
  • 구름많음울릉도18.0℃
  • 맑음세종13.8℃
  • 구름많음태백7.3℃
  • 맑음광주16.1℃
  • 맑음동두천11.7℃
  • 맑음인제9.5℃
  • 구름많음해남12.3℃
  • 맑음금산11.4℃
  • 맑음고창12.2℃
  • 맑음장흥11.8℃
  • 흐림영월10.3℃
  • 맑음파주10.0℃
  • 구름많음영덕14.3℃
  • 구름많음상주12.3℃
  • 맑음부안14.1℃
  • 맑음산청11.6℃
  • 구름많음북창원19.0℃
  • 맑음남원13.2℃
  • 맑음동해14.5℃
  • 흐림정선군9.5℃
  • 맑음양평11.9℃
  • 맑음보성군14.2℃
  • 맑음서울15.7℃
  • 구름많음창원19.1℃
  • 맑음수원13.1℃
  • 맑음함양군10.4℃
  • 구름많음통영19.1℃
  • 맑음제주19.2℃
  • 맑음북강릉15.7℃
  • 맑음완도15.8℃
  • 구름많음영천14.2℃
  • 맑음광양시17.2℃
  • 맑음임실11.0℃
  • 구름많음북부산17.7℃
  • 맑음장수9.0℃
  • 맑음원주12.2℃
  • 맑음여수19.0℃
  • 맑음속초14.7℃
  • 구름많음경주시15.4℃
  • 구름많음제천9.4℃
  • 맑음의령군13.0℃
  • 맑음춘천10.6℃
  • 구름많음밀양17.0℃
  • 구름많음양산시17.6℃
  • 맑음홍천10.6℃
  • 구름많음대구16.5℃
  • 맑음목포16.8℃
  • 맑음강진군13.7℃
  • 맑음강릉15.4℃
  • 맑음북춘천9.6℃
  • 맑음고흥13.6℃
  • 구름많음구미13.3℃
  • 구름많음문경12.6℃
  • 맑음대관령5.2℃
  • 맑음청주16.0℃
  • 구름많음순천11.2℃
  • 맑음군산14.3℃
  • 맑음정읍13.4℃
  • 맑음강화11.5℃
  • 맑음거창10.3℃
  • 구름많음청송군9.2℃
  • 맑음순창군11.8℃
  • 맑음철원9.0℃
  • 맑음이천10.3℃
  • 구름많음안동12.8℃
  • 구름많음영주12.1℃
  • 맑음영광군13.0℃
  • 맑음전주15.4℃
  • 구름많음거제18.4℃
  • 맑음인천17.3℃
  • 맑음서산12.2℃
  • 맑음보령14.3℃
  • 구름많음보은10.7℃
  • 구름많음봉화8.4℃
  • 맑음백령도15.4℃
  • 구름많음서귀포20.3℃
  • 맑음울진15.7℃
  • 구름많음의성10.4℃
  • 구름많음울산17.6℃
  • 맑음고창군11.5℃
  • 구름많음남해17.2℃
  • 맑음추풍령10.4℃
  • 맑음서청주11.5℃
  • 구름많음부산20.4℃
  • 맑음부여11.8℃
  • 구름많음포항18.9℃
  • 구름많음진주13.1℃
  • 맑음성산19.0℃
  • 맑음고산19.5℃
  • 맑음진도군12.5℃
  • 맑음대전14.4℃
  • 맑음홍성11.5℃
  • 맑음흑산도17.7℃

징계위, 윤석열 검찰총장에 정직 2개월 의결…사상 초유

이원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16 04:56:36
윤 총장 측, 절차적 정당성 따지며 무효소송 나설 듯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새벽 4시쯤 마라톤 심의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은 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 [뉴시스]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4분부터 이날 새벽까지 심의를 이어간 결과 윤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정직은 일정 기간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처분이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심의 결과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집행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윤 총장에 대한 주요 혐의로△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언론과 감찰 관련 정보거래△대면조사 협조 위반△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 등 6가지를 들어 징계를 요청했었다.

당초 징계위는 지난 2일 심의를 진행하기로 예정했으나, 윤 총장 측이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으며 기일변경을 요청하면서 계속 연기됐다.

징계위원장 직무대행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결과를 발표하면서 "코로나로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들께 이런 불미스런 일을 오래 끄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판단해 오늘 의결했다"며 "법관이라 생각하고 혐의를 인정하고 징계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어떤 징계를 내려도 효력 정지 집행정지와 징계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혀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