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에 카드 더 쓰면 추가 소득공제…車 개소세 인하 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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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카드 더 쓰면 추가 소득공제…車 개소세 인하 6월까지

강혜영
기사승인 : 2020-12-17 15:13:01
고용증대 세액공제 한시 개편…올해 고용감소분 추징 안해
주식 장기 보유에 세제 지원 검토…내년 중 방안 마련 예정
내년에 신용카드를 올해보다 일정 수준 더 사용하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개소세)를 30% 인하하는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 부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정병혁 기자]

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수 경기의 신속한 재생과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고효율 가전 구매금액 환급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올해보다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는 경우 증가분에 대해 별도의 추가 소득공제를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올해보다 5% 이상 사용액이 늘어나는 경우 100만 원 한도로 10%를 추가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실적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공제 요건을 내년 초 확정하기로 했다.

현행 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공제율을 곱해 구한다. 기존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등이다. 내년에는 여기에 추가 공제율이 더해진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30% 인하한 3.5%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제도도 시행된다. 내년 3월부터 한국전력이 3자녀 이상이나 출산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에게 고효율 가전 구매금액의 20%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역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배달앱 등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연중 내내 소비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대규모 세일 행사를 상·하반기에 나눠 개최한다. 올해 처음 시작된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내년 상반기, 코리아세일페스타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내년 지방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는 관광·교통·숙박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해 지원하는 '코리아토탈관광패키지'도 도입된다.

고용 분야에선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내년에 한해 한시 개편하기로 했다. 

고용을 늘려 1인당 700만~1200만 원(중소기업 기준) 세액공제를 받았다가 올해 불가피하게 고용을 줄인 기업은 고용 감소와 무관하게 작년 고용 증가에 따른 공제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작년 고용 증가로 혜택을 받았어도 올해 고용 감소가 나타났다면 그만큼 추징하는 게 원칙이다. 

코로나19로 취업 기회를 잃은 청년들에게는 일 경험 일자리를 제공한다. 민간 8만 명, 공공 2만 명 등 총 10만 명 규모다.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104만 개를 직접 일자리 가운데 50만 개 이상은 1월 중 제공한다.

정부는 '주식 장기 투자 활성화' 카드도 꺼내 들었다. 일정 기간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세제 지원을 주는 방식이다. 지원 방안은 내년 중 마련해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맞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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