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조윤선, 1심 뒤집고 무죄

  • 구름많음순천11.2℃
  • 맑음합천13.0℃
  • 맑음산청11.6℃
  • 구름많음문경12.6℃
  • 맑음서청주11.5℃
  • 맑음부여11.8℃
  • 맑음서울15.7℃
  • 구름많음김해시17.3℃
  • 구름많음북창원19.0℃
  • 맑음수원13.1℃
  • 맑음함양군10.4℃
  • 맑음제주19.2℃
  • 맑음강진군13.7℃
  • 맑음진도군12.5℃
  • 구름많음대구16.5℃
  • 맑음고산19.5℃
  • 맑음동두천11.7℃
  • 맑음순창군11.8℃
  • 맑음대관령5.2℃
  • 구름많음서귀포20.3℃
  • 맑음청주16.0℃
  • 맑음금산11.4℃
  • 구름많음영덕14.3℃
  • 맑음여수19.0℃
  • 맑음보성군14.2℃
  • 맑음목포16.8℃
  • 맑음강릉15.4℃
  • 맑음천안12.0℃
  • 맑음정읍13.4℃
  • 구름많음창원19.1℃
  • 구름많음경주시15.4℃
  • 구름많음영주12.1℃
  • 구름많음구미13.3℃
  • 맑음춘천10.6℃
  • 맑음고흥13.6℃
  • 구름많음부산20.4℃
  • 맑음홍천10.6℃
  • 구름많음해남12.3℃
  • 맑음장수9.0℃
  • 맑음북강릉15.7℃
  • 맑음속초14.7℃
  • 맑음부안14.1℃
  • 맑음울진15.7℃
  • 맑음의령군13.0℃
  • 맑음고창12.2℃
  • 구름많음양산시17.6℃
  • 구름많음제천9.4℃
  • 맑음보령14.3℃
  • 맑음파주10.0℃
  • 구름많음진주13.1℃
  • 구름많음청송군9.2℃
  • 맑음백령도15.4℃
  • 구름많음포항18.9℃
  • 구름많음밀양17.0℃
  • 구름많음남해17.2℃
  • 맑음영광군13.0℃
  • 맑음완도15.8℃
  • 맑음동해14.5℃
  • 맑음장흥11.8℃
  • 맑음홍성11.5℃
  • 구름많음북부산17.7℃
  • 맑음인제9.5℃
  • 맑음서산12.2℃
  • 맑음전주15.4℃
  • 구름많음봉화8.4℃
  • 맑음인천17.3℃
  • 구름많음울릉도18.0℃
  • 맑음거창10.3℃
  • 맑음남원13.2℃
  • 구름많음보은10.7℃
  • 흐림영월10.3℃
  • 구름많음영천14.2℃
  • 구름많음의성10.4℃
  • 맑음이천10.3℃
  • 맑음대전14.4℃
  • 맑음추풍령10.4℃
  • 맑음고창군11.5℃
  • 구름많음울산17.6℃
  • 구름많음거제18.4℃
  • 맑음임실11.0℃
  • 맑음성산19.0℃
  • 구름많음태백7.3℃
  • 흐림정선군9.5℃
  • 맑음원주12.2℃
  • 맑음충주11.3℃
  • 맑음강화11.5℃
  • 맑음군산14.3℃
  • 구름많음통영19.1℃
  • 맑음세종13.8℃
  • 맑음광주16.1℃
  • 구름많음안동12.8℃
  • 구름많음상주12.3℃
  • 맑음북춘천9.6℃
  • 맑음철원9.0℃
  • 맑음흑산도17.7℃
  • 맑음광양시17.2℃
  • 맑음양평11.9℃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조윤선, 1심 뒤집고 무죄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17 15:49:55
재판부 "직권남용죄의 법리상 죄가 되지 않는다"
김영석·안종범 무죄…윤학배는 징역 6개월로 감형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부터),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UPI뉴스 자료사진]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한 1심 판결을 깨고 "직권남용죄의 법리상 죄가 되지 않는다"며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던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와대비서실 소속 공무원 또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은 피고인들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담당자'에 불과하다"며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동향파악 등을 지시한 행위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김 전 장관이 2015년 1월 특조위 설립준비단에 파견됐던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일괄 복귀명령을 내려 설립준비단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복귀명령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권리행사방해를 받은 사람은 복귀명령을 받은 공무원들이지 설립준비단장이 아니다"라며 "직권남용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전 차관의 경우, 특조위 설립준비단에 지원·파견된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동향을 단체 채팅방에 보고하게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이들은 특조위 설립 준비를 방해하고 내부 상황과 활동에 대한 동향파악 보고를 받는 등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