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파주 등 36곳 조정지역…창원 의창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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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파주 등 36곳 조정지역…창원 의창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김이현
기사승인 : 2020-12-17 17:06:13
정부, 37곳 규제지역 지정…부산 9곳⋅대구 7곳⋅광주 5곳 정부가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하고 광주, 울산, 파주 등 총 36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지난달 19일 부산 해운대와 수영,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 한 달 만이다.

▲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 단지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부동산 규제지역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18일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광역시에선 부산 9곳(서구·동구·영도구·부산 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 대구 7곳(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다.

이와 함께 경기 파주, 천안 2곳(동남구·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2곳(완산구·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사실상 전국 주요 도시 대부분이 규제지역에 포함된 셈이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창원의 경우 성산구(7.24%), 의창구(4.86%) 등은 11월 한 달간 집값 상승률이 큰 폭 올랐다. 다만 의창구는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시장관리를 강화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최근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 규제가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는 50%, 9억 원 초과는 30%가 적용되고, 주택 구입 시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강화(조합원지위양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 금융규제 강화(LTV 9억 이하 40%, 초과 20% 등) 적용,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인천 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양주시(백석읍·남·광적·은현면), 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는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부는 주택분포·거래량 및 지역 현황분석 등을 거쳐 이들 지역의 집값이 향후 추가 상승 여지가 낮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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