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승현, 실질적 자치분권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 맑음의령군9.1℃
  • 맑음봉화5.9℃
  • 맑음양평9.8℃
  • 맑음원주9.9℃
  • 맑음임실10.0℃
  • 맑음영월9.4℃
  • 맑음청송군9.0℃
  • 맑음춘천8.5℃
  • 흐림고창군12.7℃
  • 맑음고산16.8℃
  • 맑음천안10.4℃
  • 맑음영천11.5℃
  • 맑음서귀포16.8℃
  • 구름많음진도군14.4℃
  • 맑음청주11.5℃
  • 맑음김해시13.4℃
  • 맑음경주시12.7℃
  • 맑음문경10.5℃
  • 맑음충주9.8℃
  • 맑음통영13.8℃
  • 맑음추풍령9.5℃
  • 맑음영주10.1℃
  • 맑음북창원14.5℃
  • 맑음구미11.1℃
  • 맑음창원13.9℃
  • 맑음수원9.2℃
  • 맑음강진군13.5℃
  • 구름많음군산10.9℃
  • 맑음해남13.4℃
  • 맑음정선군10.1℃
  • 흐림부안12.7℃
  • 맑음안동9.5℃
  • 맑음금산9.9℃
  • 구름많음보령11.3℃
  • 맑음홍천9.2℃
  • 맑음함양군11.2℃
  • 맑음광양시11.6℃
  • 맑음서산11.1℃
  • 맑음고흥11.3℃
  • 맑음산청11.6℃
  • 맑음진주10.5℃
  • 맑음목포14.2℃
  • 맑음영덕11.9℃
  • 맑음강릉12.8℃
  • 구름많음대전10.4℃
  • 맑음양산시13.5℃
  • 맑음철원7.7℃
  • 맑음장흥12.0℃
  • 맑음울진12.4℃
  • 맑음서울8.8℃
  • 구름많음제주16.8℃
  • 맑음이천9.8℃
  • 맑음세종9.6℃
  • 흐림고창12.9℃
  • 맑음동두천7.5℃
  • 구름많음흑산도15.0℃
  • 흐림장수7.9℃
  • 맑음광주12.7℃
  • 맑음울릉도14.4℃
  • 맑음여수12.7℃
  • 맑음성산15.0℃
  • 맑음부여10.3℃
  • 맑음대구12.8℃
  • 흐림정읍11.8℃
  • 맑음거창8.2℃
  • 맑음제천8.5℃
  • 맑음속초10.7℃
  • 맑음파주4.5℃
  • 맑음인천9.5℃
  • 맑음홍성11.3℃
  • 맑음백령도11.8℃
  • 맑음북강릉10.0℃
  • 맑음전주10.3℃
  • 구름많음보은9.6℃
  • 맑음부산14.5℃
  • 흐림영광군13.3℃
  • 맑음태백6.6℃
  • 맑음보성군12.8℃
  • 맑음동해12.9℃
  • 맑음합천12.0℃
  • 맑음남해13.3℃
  • 맑음서청주10.0℃
  • 맑음포항13.4℃
  • 맑음남원8.2℃
  • 맑음순천10.8℃
  • 맑음완도13.5℃
  • 맑음거제14.0℃
  • 맑음울산12.9℃
  • 맑음의성11.0℃
  • 맑음북부산14.1℃
  • 맑음북춘천8.9℃
  • 맑음상주10.6℃
  • 흐림순창군10.9℃
  • 맑음밀양12.0℃
  • 맑음인제8.8℃
  • 맑음대관령4.5℃
  • 맑음강화5.6℃

정승현, 실질적 자치분권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18 14:56:11

경기도의회 정승현(더불어민주당·안산4) 의원이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반쪽짜리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환영할 일이나 그토록 염원해온 지방분권의 실질적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의회 정승현(더불어민주당·안산4) 의원.[경기도의회 제공]


정 의원은 먼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인력운영권만 부여된, 조직편성권이 보장되지 않은 속 빈 강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의원 정수 내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지방의회는 의원 정수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요구한 반면, 개정안은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의원정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두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는 지방의회에 대한 불합리한 인식이 바뀌지 않은 박한 평가"라며 "같은날 국회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역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간 관계가 수직적, 계층적 관계로 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선거 후보 등록 시에 한해 선거비용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평년 1억5000만 원, 선거가 있는 해에 3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는 국회의원과 차가 크다.

 

정 의원은 "실질적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의 초석이 될 법 개정을 위해 다시금 의지를 모아야 할 때"라며 "특히 도의회가 촉구 결의한 '지방의회법' 제정의 그날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