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재판만 1년 2개월…23일 정경심 교수 선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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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만 1년 2개월…23일 정경심 교수 선고 나온다

권라영
기사승인 : 2020-12-20 10:15:02
정 교수 "한순간에 파렴치한 전락…진실 밝혀지길"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약 1년2개월간 이어진 재판 끝에 이번주 1심 선고를 받는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1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시작됐다. 사모펀드부터 입시비리, 웅동학원 비리 등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싸고 많은 의혹이 나왔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같은 혐의 등을 모두 포함해 총 14개 혐의로 정 교수를 추가기소했다.

지난해 10월 구속된 정 교수는 재판 도중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결국 정 교수는 구속된 지 약 200일만인 지난 5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이후 불구속 재판을 받던 정 교수는 지난 9월 재판 도중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정 교수 사건은 지난달 드디어 변론을 종결했는데 당시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9억원의 벌금과 1억6400여만원에 대한 추징도 요청했다.

정 교수는 "이 사건 기소, 특히나 제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은 제가 아는 사실과 너무 차이가 난다"면서 "그런데 한순간에 저뿐 아니라 아이들은 물론 온 가족이 수사 대상이 돼 파렴치한으로 전락하는 것을 지켜보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 조사를 마친 후 법정에 출석하며 저는 희망을 품었다"며 "검찰이 저에게 첩첩이 덧씌운 혐의가 벗겨지고 진실이 밝혀질 거란 희망이다. 법에 문외한이지만 이런 희망이 이뤄지길 바란다. 현명한 판결을 바란다"고 최후진술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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