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원,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 권고…긴급 사건은 제외

  • 맑음순천14.5℃
  • 맑음충주18.1℃
  • 맑음김해시19.4℃
  • 맑음문경22.7℃
  • 맑음광양시19.8℃
  • 맑음정읍17.6℃
  • 맑음북춘천17.1℃
  • 맑음북창원21.7℃
  • 맑음영월17.3℃
  • 맑음의령군16.6℃
  • 맑음해남15.9℃
  • 맑음서울19.3℃
  • 맑음경주시19.4℃
  • 맑음파주14.2℃
  • 맑음밀양19.5℃
  • 맑음부안17.3℃
  • 맑음철원16.8℃
  • 맑음강화14.6℃
  • 맑음영주22.6℃
  • 맑음대관령14.4℃
  • 맑음영덕18.0℃
  • 맑음정선군16.1℃
  • 맑음세종19.6℃
  • 맑음보령17.7℃
  • 맑음인천18.9℃
  • 맑음완도19.4℃
  • 맑음임실16.6℃
  • 맑음남해17.7℃
  • 맑음강릉24.2℃
  • 맑음양산시17.6℃
  • 맑음홍천17.7℃
  • 맑음상주23.5℃
  • 맑음동해19.4℃
  • 맑음남원19.6℃
  • 맑음군산17.7℃
  • 맑음제주20.7℃
  • 맑음제천15.6℃
  • 맑음포항24.1℃
  • 맑음원주20.0℃
  • 맑음이천18.9℃
  • 맑음함양군17.9℃
  • 맑음인제16.9℃
  • 맑음합천19.4℃
  • 맑음창원19.9℃
  • 맑음안동21.2℃
  • 맑음백령도13.9℃
  • 맑음금산18.5℃
  • 맑음대구22.8℃
  • 맑음고산19.3℃
  • 맑음흑산도16.8℃
  • 맑음울릉도21.3℃
  • 맑음북부산17.4℃
  • 맑음춘천17.8℃
  • 맑음진도군14.4℃
  • 맑음동두천16.8℃
  • 맑음강진군17.3℃
  • 맑음울산19.5℃
  • 맑음대전21.3℃
  • 맑음울진17.6℃
  • 맑음고흥15.1℃
  • 맑음속초16.8℃
  • 맑음광주21.5℃
  • 맑음구미21.1℃
  • 맑음고창군16.3℃
  • 맑음산청19.0℃
  • 맑음성산18.7℃
  • 맑음태백15.5℃
  • 맑음천안18.1℃
  • 맑음의성17.1℃
  • 맑음고창16.6℃
  • 맑음양평20.0℃
  • 맑음보은18.1℃
  • 맑음수원17.4℃
  • 맑음거제17.9℃
  • 맑음추풍령19.0℃
  • 맑음장흥17.0℃
  • 맑음홍성18.2℃
  • 맑음진주15.5℃
  • 구름많음북강릉18.7℃
  • 구름많음부여17.9℃
  • 맑음봉화15.3℃
  • 맑음부산17.9℃
  • 맑음통영17.0℃
  • 맑음서산16.6℃
  • 맑음목포18.4℃
  • 맑음순창군18.9℃
  • 맑음영광군16.2℃
  • 맑음보성군18.1℃
  • 맑음전주20.7℃
  • 맑음청주22.6℃
  • 맑음여수19.4℃
  • 맑음서귀포19.9℃
  • 맑음청송군16.3℃
  • 맑음거창18.8℃
  • 맑음서청주20.0℃
  • 맑음영천18.7℃
  • 맑음장수15.9℃

대법원,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 권고…긴급 사건은 제외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2-21 13:47:52
22일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재판은 예정대로 열릴듯 대법원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3주간 휴정할 것을 전국 법원에 권고했다.

▲대법원 자료사진 [장한별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1일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휴정기에 준해 재판을 운영하도록 전국 법원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법원 게시판에 쓴 공지글에서 "구속 관련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이 적극 검토해 달라"고 썼다.

또 "긴급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법정 출입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부서장 포함 주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22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과 8월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휴정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재판부를 운영하라며 각급 법원에 재판 연기를 권고했다. 이달 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빠른 처리를 요하지 않는 사건의 재판기일을 21일까지 연기하라'고 수도권 법원에 권고하기도 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