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가 이룬 또하나의 규제 개선 '도시재생지원법' 22일 공포

  • 맑음수원29.1℃
  • 구름많음창원28.3℃
  • 맑음고산26.5℃
  • 구름많음양산시28.8℃
  • 맑음금산29.0℃
  • 맑음순천26.4℃
  • 구름많음북춘천28.3℃
  • 구름많음울진29.3℃
  • 구름많음영덕29.3℃
  • 맑음청송군27.0℃
  • 맑음고흥27.9℃
  • 맑음제주30.4℃
  • 맑음전주29.5℃
  • 구름많음대관령24.8℃
  • 맑음해남27.1℃
  • 구름많음포항30.9℃
  • 구름많음광양시27.4℃
  • 구름많음거제27.9℃
  • 구름많음보성군27.8℃
  • 맑음대전30.3℃
  • 구름많음제천27.5℃
  • 맑음영광군28.3℃
  • 구름많음밀양29.9℃
  • 맑음장흥27.2℃
  • 구름많음북부산28.5℃
  • 구름많음경주시28.7℃
  • 구름많음북강릉30.3℃
  • 맑음홍성29.5℃
  • 맑음순창군28.1℃
  • 구름많음의령군28.5℃
  • 구름많음안동30.2℃
  • 맑음속초26.7℃
  • 구름많음원주29.4℃
  • 구름많음태백26.3℃
  • 구름많음합천28.5℃
  • 맑음세종29.4℃
  • 맑음부여29.8℃
  • 구름많음함양군26.8℃
  • 맑음영천29.4℃
  • 맑음장수24.0℃
  • 맑음인천30.4℃
  • 구름많음강릉30.2℃
  • 맑음봉화25.6℃
  • 맑음목포27.8℃
  • 흐림서귀포27.6℃
  • 맑음거창26.9℃
  • 구름많음산청27.3℃
  • 맑음남원28.7℃
  • 맑음흑산도23.4℃
  • 맑음서청주28.9℃
  • 구름많음충주30.0℃
  • 맑음진도군27.1℃
  • 맑음여수27.4℃
  • 맑음대구30.1℃
  • 맑음백령도25.5℃
  • 구름많음통영27.7℃
  • 맑음양평28.9℃
  • 맑음완도27.0℃
  • 구름많음동해27.3℃
  • 맑음천안27.7℃
  • 맑음강진군28.1℃
  • 맑음광주28.5℃
  • 구름많음상주29.1℃
  • 맑음부산28.0℃
  • 맑음의성28.9℃
  • 맑음고창군28.9℃
  • 구름많음김해시27.9℃
  • 맑음성산26.2℃
  • 구름많음영월27.6℃
  • 구름많음울산28.6℃
  • 맑음이천31.1℃
  • 맑음고창28.4℃
  • 맑음서울30.7℃
  • 구름많음문경26.6℃
  • 맑음울릉도28.5℃
  • 맑음남해26.9℃
  • 맑음영주26.4℃
  • 맑음홍천27.9℃
  • 맑음서산29.1℃
  • 구름많음북창원29.1℃
  • 맑음보은28.0℃
  • 구름많음인제26.7℃
  • 맑음군산29.7℃
  • 맑음임실27.3℃
  • 구름많음춘천29.0℃
  • 맑음철원28.6℃
  • 맑음강화25.7℃
  • 맑음정읍29.3℃
  • 맑음추풍령27.6℃
  • 구름많음진주27.3℃
  • 맑음구미30.3℃
  • 맑음부안29.0℃
  • 구름많음정선군26.8℃
  • 맑음동두천28.7℃
  • 맑음보령30.3℃
  • 맑음청주32.0℃
  • 맑음파주27.2℃

경기도가 이룬 또하나의 규제 개선 '도시재생지원법' 22일 공포

안경환
기사승인 : 2020-12-22 07:02:51
도시재생사업 중복 심의 생략 담아... 사업 속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의 하나로 경기도가 개정을 이끌어 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 법 시행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이 법에는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방위원회의 중복 심의를 생략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는 2018년부터 이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그동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 사업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이후 지방위원회 심의를 통한 승인 절차를 추가 이행토록 해 신속한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돼왔다.

 

또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사항을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도 상당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도는 지방위원회의 심의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고, 국회를 찾아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통상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던 지방위원회 심의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변경 등의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도는 이와 별도로 도내에서 추진 중인 뉴딜사업(41곳)과 관련, △도시재생지역 내 전기시설 지중화 비용을 한전과 지자체가 50:50으로 부담 △도시정비기금이나 특별회계의 재원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가지원 사항의 경미한 변경 결정 권한을 시・도에 위임 등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이종구 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의 성과는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귀담아 들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