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권익위 "등록금 반환 기준, 실제 학기 시작한 날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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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등록금 반환 기준, 실제 학기 시작한 날로 바꿔야"

권라영
기사승인 : 2020-12-22 16:58:20
"대학평의원회의 학생위원 배정 인원도 명시해야"
교육부 "검토 중…의견수렴 거쳐 개선 여부 결정"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대학가에서는 등록금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이어진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교육부에 대학등록금 환급 불공정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난 6월 23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본관 앞에서 열린 '경희대학교 학생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경희인 집중공동행동'에서 경희대학교 양 캠퍼스 총학생회 및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교육기관으로 변한 대학의 등록금 반환, 선택적 패스제 도입 등을 촉구하며 학사운영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권익위는 22일 "올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학가에서 이슈화됐던 등록금 반환 요구 등을 계기로 대학 등록금 운영 제도와 대학생의 학사운영 참여 실태 등을 살펴봤다"면서 교육부에 이러한 권고를 했음을 알렸다.

권익위는 구체적으로 "교육기관 정보 공개법에 따라 각 대학은 예·결산 자료와 등록금 산출기준 등 주요 정보를 대학알리미에 공개하고 있으나 대부분 회계 전문용어와 금액 위주의 자료여서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알리미에 공시하는 대학 예·결산 자료는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회계구조에 따라 세입·세출별 상세 예산구조로 세분화해 공개하고, 별도의 설명자료를 함께 등록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대학의 학기개시일이 2~4주 연기되고 정상수업을 못 하자 학생들은 군 입대 등을 위해 휴학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 각 대학은 등록금을 환불하면서 학기개시일인 3월 1일 기준으로 일부 금액을 차감하면서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 등의 이유로 대학 학기개시일이 바뀐 경우 등록금 반환 기준일을 실제 학기개시일로 변경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학평의원회에 대해서는 "위원별 배정 인원 규정이 없어 일부 대학은 전체 위원 11명 중 학생위원은 1명만 배정하는 등 학생들의 참여가 제약되는 실정"이라면서 "대학평의원회 구성 시 학생위원 배정 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학생들의 대학운영에 대한 참여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면서 "대학 및 학생과 균형 있는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인 제도 개선 여부 및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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