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기획부동산 투기차단…27개 시·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구름많음영주27.4℃
  • 맑음성산26.3℃
  • 구름많음의령군29.0℃
  • 구름많음인제27.7℃
  • 구름많음통영27.7℃
  • 구름많음제주31.0℃
  • 구름많음합천28.8℃
  • 구름많음광양시27.5℃
  • 맑음군산30.2℃
  • 맑음부여30.8℃
  • 구름많음상주30.0℃
  • 맑음파주29.2℃
  • 구름많음문경27.3℃
  • 맑음구미30.7℃
  • 구름많음충주30.3℃
  • 구름많음안동31.1℃
  • 맑음고창28.9℃
  • 맑음보령30.7℃
  • 맑음부산28.4℃
  • 맑음춘천30.3℃
  • 구름많음진주27.7℃
  • 맑음전주30.3℃
  • 맑음서산30.4℃
  • 구름많음강릉31.2℃
  • 맑음북춘천29.7℃
  • 맑음진도군27.2℃
  • 맑음인천30.9℃
  • 맑음고창군29.5℃
  • 맑음홍성31.1℃
  • 맑음강진군28.2℃
  • 구름많음경주시29.7℃
  • 구름많음김해시28.7℃
  • 구름많음밀양30.0℃
  • 맑음해남27.4℃
  • 맑음세종30.1℃
  • 맑음장수26.5℃
  • 맑음흑산도23.4℃
  • 맑음양평30.1℃
  • 맑음고산26.7℃
  • 맑음서청주29.4℃
  • 구름많음울진29.9℃
  • 구름많음울산29.0℃
  • 맑음정읍29.9℃
  • 구름많음양산시29.3℃
  • 구름많음북부산28.6℃
  • 구름많음홍천29.3℃
  • 맑음대전31.2℃
  • 맑음의성30.1℃
  • 맑음영광군28.9℃
  • 비창원28.5℃
  • 맑음청주32.7℃
  • 맑음부안29.7℃
  • 맑음순창군28.6℃
  • 맑음완도26.9℃
  • 구름많음산청27.8℃
  • 맑음서울32.1℃
  • 맑음청송군28.8℃
  • 구름많음북창원29.3℃
  • 맑음추풍령28.7℃
  • 구름많음거제28.0℃
  • 맑음임실27.7℃
  • 구름많음태백26.6℃
  • 구름많음영천30.2℃
  • 구름많음영덕30.1℃
  • 구름많음영월28.9℃
  • 구름많음속초27.3℃
  • 맑음백령도24.8℃
  • 맑음광주29.2℃
  • 구름많음제천28.6℃
  • 맑음강화28.3℃
  • 맑음순천26.3℃
  • 구름많음여수27.6℃
  • 맑음보성군28.0℃
  • 구름많음북강릉29.3℃
  • 맑음고흥28.5℃
  • 맑음이천31.5℃
  • 맑음동두천30.1℃
  • 맑음거창28.0℃
  • 맑음보은29.4℃
  • 구름많음정선군27.8℃
  • 맑음천안29.7℃
  • 맑음철원29.7℃
  • 맑음수원30.3℃
  • 맑음장흥27.3℃
  • 맑음목포28.2℃
  • 구름많음남원28.8℃
  • 구름많음울릉도28.2℃
  • 구름많음대구31.0℃
  • 구름많음포항32.1℃
  • 맑음봉화26.7℃
  • 구름많음대관령25.8℃
  • 맑음원주31.4℃
  • 구름많음남해27.6℃
  • 구름많음함양군27.9℃
  • 구름많음동해28.4℃
  • 맑음금산30.1℃
  • 맑음서귀포27.7℃

이재명, 기획부동산 투기차단…27개 시·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경환
기사승인 : 2020-12-23 11:25:23
24.60㎢ 규모, 올해 들어 4번째 조치

성남 수정구 고등동·안성 고삼면 쌍지리 등 경기도내 27개 시·군 임야와 농지지역 24.60㎢ 규모 토지가 오는 28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원천 차단을 위한 지난 3월과 7월, 8월에 이은 네 번째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정에는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심곡동·분당구 대장동 일원 임야 및 도로, 구거 6.2㎢,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와 금광면 한운리 등 임야 5.5㎢ 등이 포함됐다.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뒤 주변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이날 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했으며 시․군,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며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