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징역 4년' 정경심, 1심 선고 뒤 곧바로 항소장 제출

  • 맑음수원14.2℃
  • 맑음파주11.0℃
  • 구름많음진주14.1℃
  • 맑음울진14.8℃
  • 맑음속초14.8℃
  • 구름많음북창원18.7℃
  • 구름많음보성군15.5℃
  • 맑음북강릉15.0℃
  • 구름많음양산시17.4℃
  • 구름많음청송군10.0℃
  • 구름많음거창11.8℃
  • 구름많음여수19.8℃
  • 맑음동두천12.8℃
  • 맑음고창군12.8℃
  • 맑음장흥13.0℃
  • 맑음밀양16.0℃
  • 맑음강화13.6℃
  • 맑음서귀포21.8℃
  • 맑음양평13.0℃
  • 구름많음부여14.0℃
  • 구름많음세종15.4℃
  • 맑음인천17.9℃
  • 맑음광주17.6℃
  • 구름많음제천9.2℃
  • 구름많음대전15.9℃
  • 맑음고창13.4℃
  • 맑음이천12.2℃
  • 맑음정읍15.2℃
  • 맑음완도17.2℃
  • 구름많음추풍령11.3℃
  • 구름많음광양시18.2℃
  • 맑음강릉15.9℃
  • 구름많음산청13.0℃
  • 맑음서산12.9℃
  • 맑음부안15.4℃
  • 구름많음문경13.1℃
  • 구름많음창원19.4℃
  • 맑음정선군10.9℃
  • 구름많음고흥14.6℃
  • 맑음북춘천10.6℃
  • 맑음영광군14.1℃
  • 맑음순창군13.0℃
  • 맑음대관령6.4℃
  • 맑음홍천11.7℃
  • 구름많음영천14.5℃
  • 맑음홍성13.0℃
  • 구름많음경주시15.5℃
  • 구름많음안동13.6℃
  • 흐림원주13.8℃
  • 맑음춘천11.5℃
  • 맑음울릉도18.2℃
  • 구름많음장수10.5℃
  • 맑음목포17.4℃
  • 구름많음서청주13.0℃
  • 구름많음김해시18.5℃
  • 맑음해남13.0℃
  • 구름많음대구16.5℃
  • 구름많음제주20.3℃
  • 구름많음태백8.9℃
  • 구름많음울산17.6℃
  • 맑음흑산도16.7℃
  • 맑음인제10.7℃
  • 구름많음남해17.7℃
  • 구름많음구미13.9℃
  • 구름많음천안13.1℃
  • 구름많음영덕15.0℃
  • 맑음성산19.9℃
  • 구름많음상주13.6℃
  • 맑음철원10.1℃
  • 구름많음북부산17.1℃
  • 구름많음통영18.9℃
  • 구름많음전주16.8℃
  • 구름많음보은12.0℃
  • 구름많음순천12.1℃
  • 맑음함양군11.9℃
  • 맑음봉화8.9℃
  • 맑음영월11.2℃
  • 구름많음임실12.5℃
  • 구름많음의령군13.7℃
  • 구름많음남원14.4℃
  • 맑음백령도16.3℃
  • 맑음군산15.1℃
  • 구름많음거제18.4℃
  • 구름많음합천14.4℃
  • 맑음강진군14.8℃
  • 구름많음부산20.6℃
  • 맑음영주10.7℃
  • 구름많음금산13.0℃
  • 구름많음청주18.0℃
  • 맑음보령15.1℃
  • 맑음고산19.9℃
  • 구름많음포항19.7℃
  • 구름많음동해14.6℃
  • 구름많음충주12.3℃
  • 구름많음서울17.1℃
  • 맑음진도군13.0℃
  • 구름많음의성11.1℃

'징역 4년' 정경심, 1심 선고 뒤 곧바로 항소장 제출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24 10:49:33
23일 입시비리 전부 유죄 선고후 법원에 항소장 제출
사모펀드 비리·증거인멸 혐의도 일부 인정…법정구속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곧바로 항소했다.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선고 당일인 전날 1심 판단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전날 정 교수가 받았던 15개 혐의 가운데 모두 11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 청문회가 시작할 무렵부터 본 재판의 변론 종결일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정 교수가 증거인멸을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날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썼다. 정 교수 변호인도 "전체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