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징역 4년' 정경심, 1심 선고 뒤 곧바로 항소장 제출

  • 맑음진도군13.5℃
  • 맑음광양시19.1℃
  • 맑음진주14.5℃
  • 맑음춘천16.4℃
  • 맑음의령군15.5℃
  • 맑음파주13.2℃
  • 맑음이천18.5℃
  • 맑음홍성17.0℃
  • 맑음남해16.5℃
  • 맑음추풍령18.7℃
  • 맑음순천13.5℃
  • 맑음흑산도17.0℃
  • 맑음봉화14.3℃
  • 맑음원주19.0℃
  • 맑음금산17.3℃
  • 맑음청주21.7℃
  • 맑음홍천16.6℃
  • 맑음군산17.1℃
  • 맑음부안16.6℃
  • 맑음대전19.8℃
  • 맑음장수15.1℃
  • 맑음안동18.8℃
  • 맑음통영16.3℃
  • 맑음고창15.6℃
  • 맑음여수18.5℃
  • 맑음대구22.0℃
  • 맑음완도17.5℃
  • 맑음보은16.6℃
  • 맑음경주시18.0℃
  • 맑음상주20.2℃
  • 맑음청송군15.3℃
  • 맑음산청17.5℃
  • 맑음창원19.1℃
  • 맑음영천17.3℃
  • 맑음북부산16.1℃
  • 맑음강진군16.3℃
  • 맑음세종18.3℃
  • 맑음양산시17.5℃
  • 맑음충주17.3℃
  • 맑음영광군15.6℃
  • 맑음영월15.4℃
  • 맑음정읍16.6℃
  • 맑음서산15.4℃
  • 맑음함양군16.6℃
  • 맑음동해19.0℃
  • 맑음서귀포20.0℃
  • 맑음대관령14.5℃
  • 맑음남원18.4℃
  • 맑음수원16.0℃
  • 맑음장흥15.6℃
  • 맑음북강릉19.3℃
  • 맑음부여16.8℃
  • 맑음서청주17.8℃
  • 맑음양평18.2℃
  • 맑음보성군16.7℃
  • 맑음천안16.6℃
  • 맑음제주19.7℃
  • 맑음울진17.1℃
  • 맑음울릉도22.3℃
  • 맑음강릉24.8℃
  • 맑음전주19.5℃
  • 맑음포항23.6℃
  • 맑음영주21.6℃
  • 맑음문경22.2℃
  • 맑음영덕18.0℃
  • 맑음밀양18.4℃
  • 맑음순창군17.7℃
  • 맑음동두천15.6℃
  • 구름많음고산18.9℃
  • 맑음임실15.4℃
  • 맑음고창군15.6℃
  • 맑음인천18.3℃
  • 맑음김해시19.0℃
  • 맑음광주21.1℃
  • 맑음고흥14.4℃
  • 맑음인제15.5℃
  • 맑음부산18.2℃
  • 맑음제천14.5℃
  • 맑음북창원20.9℃
  • 맑음해남14.5℃
  • 맑음성산18.0℃
  • 맑음합천18.2℃
  • 맑음강화13.6℃
  • 맑음거제16.8℃
  • 박무백령도14.3℃
  • 맑음거창16.8℃
  • 맑음북춘천16.1℃
  • 맑음태백15.0℃
  • 맑음의성16.0℃
  • 맑음울산18.7℃
  • 맑음서울18.7℃
  • 맑음속초16.2℃
  • 맑음철원15.6℃
  • 맑음구미20.1℃
  • 맑음목포17.3℃
  • 구름많음보령16.2℃
  • 맑음정선군14.7℃

'징역 4년' 정경심, 1심 선고 뒤 곧바로 항소장 제출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2-24 10:49:33
23일 입시비리 전부 유죄 선고후 법원에 항소장 제출
사모펀드 비리·증거인멸 혐의도 일부 인정…법정구속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곧바로 항소했다.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선고 당일인 전날 1심 판단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전날 정 교수가 받았던 15개 혐의 가운데 모두 11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 청문회가 시작할 무렵부터 본 재판의 변론 종결일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정 교수가 증거인멸을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날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썼다. 정 교수 변호인도 "전체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