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징역 4년' 정경심, 1심 선고 뒤 곧바로 항소장 제출

  • 흐림광주23.6℃
  • 흐림통영22.8℃
  • 흐림울진26.1℃
  • 흐림동해23.7℃
  • 안개흑산도20.8℃
  • 구름많음보령24.2℃
  • 구름많음금산23.4℃
  • 흐림영주22.2℃
  • 흐림청송군22.8℃
  • 구름많음세종23.7℃
  • 흐림진주23.1℃
  • 흐림고흥23.1℃
  • 흐림해남23.2℃
  • 구름많음장수22.1℃
  • 흐림대구24.9℃
  • 흐림거제22.6℃
  • 구름많음고창23.8℃
  • 흐림진도군23.7℃
  • 흐림춘천23.9℃
  • 흐림함양군22.9℃
  • 흐림포항25.5℃
  • 흐림성산23.6℃
  • 흐림봉화21.5℃
  • 흐림김해시23.1℃
  • 흐림강진군23.4℃
  • 흐림영천24.4℃
  • 구름많음철원23.1℃
  • 흐림보성군23.6℃
  • 흐림의령군23.5℃
  • 흐림강릉24.6℃
  • 흐림영월22.4℃
  • 흐림양평24.1℃
  • 흐림고산23.2℃
  • 구름많음천안24.4℃
  • 흐림문경23.3℃
  • 흐림남원23.2℃
  • 흐림백령도23.2℃
  • 흐림서산23.2℃
  • 구름많음충주23.5℃
  • 구름많음이천24.6℃
  • 흐림의성24.2℃
  • 흐림목포23.3℃
  • 흐림수원24.3℃
  • 흐림거창22.8℃
  • 흐림산청23.0℃
  • 구름많음전주23.9℃
  • 흐림창원23.7℃
  • 흐림합천24.0℃
  • 흐림북부산23.3℃
  • 흐림북강릉23.5℃
  • 구름많음순천22.3℃
  • 흐림울산23.4℃
  • 구름많음서울24.7℃
  • 흐림임실22.8℃
  • 구름많음부여24.6℃
  • 구름많음인천23.8℃
  • 비여수22.9℃
  • 구름많음대전23.7℃
  • 흐림안동23.8℃
  • 구름많음부안24.4℃
  • 구름많음군산24.2℃
  • 흐림밀양24.3℃
  • 맑음파주23.7℃
  • 비서귀포23.7℃
  • 흐림태백20.3℃
  • 구름많음정읍24.3℃
  • 흐림순창군23.5℃
  • 구름많음고창군24.5℃
  • 안개울릉도22.7℃
  • 흐림완도24.0℃
  • 비제주26.6℃
  • 흐림원주24.5℃
  • 구름많음상주23.5℃
  • 흐림대관령19.8℃
  • 구름많음영광군23.6℃
  • 구름많음홍성24.2℃
  • 흐림영덕24.8℃
  • 구름많음장흥23.5℃
  • 흐림양산시23.8℃
  • 흐림경주시23.5℃
  • 구름많음서청주24.1℃
  • 흐림남해23.1℃
  • 맑음강화23.5℃
  • 구름많음보은22.9℃
  • 구름많음홍천22.9℃
  • 흐림부산23.2℃
  • 흐림북창원24.2℃
  • 흐림정선군20.8℃
  • 흐림속초22.6℃
  • 흐림북춘천23.7℃
  • 흐림구미24.0℃
  • 구름많음광양시23.2℃
  • 구름많음동두천23.8℃
  • 구름많음청주25.2℃
  • 흐림인제22.3℃
  • 구름많음추풍령22.2℃
  • 흐림제천21.9℃

'징역 4년' 정경심, 1심 선고 뒤 곧바로 항소장 제출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2-24 10:49:33
23일 입시비리 전부 유죄 선고후 법원에 항소장 제출
사모펀드 비리·증거인멸 혐의도 일부 인정…법정구속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곧바로 항소했다.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선고 당일인 전날 1심 판단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전날 정 교수가 받았던 15개 혐의 가운데 모두 11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 청문회가 시작할 무렵부터 본 재판의 변론 종결일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정 교수가 증거인멸을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날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썼다. 정 교수 변호인도 "전체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