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2차 심문 시작…오늘 결론 날지 주목

  • 흐림성산23.4℃
  • 구름많음천안25.6℃
  • 구름많음서산23.3℃
  • 흐림북춘천25.4℃
  • 흐림구미26.8℃
  • 흐림울산24.9℃
  • 구름많음대관령21.2℃
  • 흐림목포23.6℃
  • 구름많음정선군24.1℃
  • 흐림속초24.1℃
  • 흐림파주24.6℃
  • 흐림진주23.2℃
  • 흐림춘천25.2℃
  • 흐림태백22.2℃
  • 구름많음북강릉23.8℃
  • 구름많음청송군24.8℃
  • 흐림전주24.7℃
  • 구름많음거제23.1℃
  • 흐림고흥23.4℃
  • 흐림부산24.0℃
  • 흐림제주25.0℃
  • 비서울25.1℃
  • 구름많음울진27.3℃
  • 흐림장흥23.8℃
  • 흐림통영23.2℃
  • 흐림철원23.7℃
  • 흐림정읍25.0℃
  • 흐림부여24.8℃
  • 흐림광주24.4℃
  • 흐림순천22.7℃
  • 흐림순창군24.0℃
  • 흐림인제24.6℃
  • 흐림영천25.6℃
  • 흐림여수23.2℃
  • 구름많음흑산도24.1℃
  • 흐림군산25.0℃
  • 흐림경주시25.3℃
  • 흐림영주23.5℃
  • 안개백령도21.1℃
  • 흐림의령군24.2℃
  • 흐림상주24.8℃
  • 흐림홍천24.0℃
  • 흐림고창24.3℃
  • 구름많음의성26.0℃
  • 흐림수원25.1℃
  • 흐림남해23.4℃
  • 흐림동두천23.8℃
  • 흐림세종24.8℃
  • 흐림충주24.0℃
  • 흐림양평24.8℃
  • 흐림동해23.8℃
  • 구름많음영덕24.8℃
  • 구름많음영월23.2℃
  • 구름많음북창원24.9℃
  • 구름많음북부산24.0℃
  • 흐림보성군24.0℃
  • 흐림대구26.6℃
  • 흐림고산22.7℃
  • 흐림거창23.4℃
  • 흐림서귀포23.6℃
  • 흐림함양군23.3℃
  • 흐림해남23.1℃
  • 구름많음보은23.2℃
  • 흐림보령24.0℃
  • 흐림산청23.2℃
  • 흐림포항27.4℃
  • 흐림남원23.9℃
  • 구름많음청주26.2℃
  • 구름많음서청주25.2℃
  • 흐림장수22.3℃
  • 흐림진도군23.4℃
  • 비인천24.5℃
  • 흐림추풍령22.7℃
  • 구름많음김해시23.8℃
  • 구름많음봉화22.8℃
  • 흐림이천25.7℃
  • 흐림고창군24.9℃
  • 흐림문경24.3℃
  • 비대전24.7℃
  • 흐림홍성24.3℃
  • 구름많음안동25.8℃
  • 흐림양산시24.8℃
  • 흐림광양시23.3℃
  • 흐림밀양25.7℃
  • 흐림완도23.8℃
  • 흐림금산24.1℃
  • 박무울릉도23.1℃
  • 흐림제천23.7℃
  • 흐림합천24.7℃
  • 흐림창원24.0℃
  • 구름많음강화23.8℃
  • 구름많음강릉25.7℃
  • 흐림영광군23.7℃
  • 흐림부안25.1℃
  • 흐림임실23.2℃
  • 구름많음원주25.5℃
  • 흐림강진군23.5℃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2차 심문 시작…오늘 결론 날지 주목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2-24 15:34:11
법원, 오후 3시부터 2차 심문 기일 진행 중
尹 측 "본안 승소 가능성도 심리 대상일 수도"
법무부 측 "절차적 하자 없고 징계사유 충분"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2차 심문이 24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시작됐다.

▲이석웅 변호사(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가 2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2차 심문 기일을 진행 중이다.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은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공공복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1차 심문 기일 당시 재판부가 사실상 징계취소 소송의 쟁점까지 다루겠다고 밝힌 만큼 징계 사유와 징계 절차의 공정성 등에 대해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정직 징계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까지 흔든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무부 측은 정직 결정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 이뤄졌고, 징계 효력이 멈출 경우 행정조직의 안정성이 흔들려 공공복리에도 지장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법원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무엇인지,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은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궁금해해 서면 3개 정도를 내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안(정직 처분 취소 소송)의 승소 가능성도 오늘 심리 대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옥형 변호사(법무부 측 법률대리인)가 2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 역시 기자들에게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징계 사유 역시 충분하다는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제 심문보다 추가로 주장할 부분이 많다"면서 "심문이 끝난 뒤 내용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법원 결정은 집행정지 사건의 통상적 처리 속도를 고려하면 이날 밤 늦게 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열렸던 지난번 심문과 달리 이번에는 당장 예정된 관련 절차가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1~2주가량 사건을 검토한 이후 결과가 나올수도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