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2차 심문 시작…오늘 결론 날지 주목

  • 구름많음산청26.0℃
  • 구름많음목포27.7℃
  • 흐림포항25.1℃
  • 흐림강화23.7℃
  • 흐림남해25.7℃
  • 흐림장흥27.3℃
  • 구름많음보성군27.1℃
  • 흐림부안24.3℃
  • 흐림충주24.5℃
  • 구름많음완도27.5℃
  • 구름많음통영26.2℃
  • 흐림대관령19.7℃
  • 흐림홍천23.5℃
  • 흐림대전25.3℃
  • 흐림울릉도24.7℃
  • 흐림춘천23.3℃
  • 흐림강진군27.4℃
  • 흐림세종24.5℃
  • 흐림전주25.5℃
  • 흐림울산24.4℃
  • 흐림광양시27.1℃
  • 흐림군산25.4℃
  • 흐림태백20.6℃
  • 흐림서울25.3℃
  • 흐림영월22.8℃
  • 흐림진주25.3℃
  • 구름많음진도군27.9℃
  • 흐림이천24.1℃
  • 흐림밀양24.4℃
  • 흐림보은23.8℃
  • 흐림영천23.5℃
  • 흐림함양군25.1℃
  • 구름많음성산28.0℃
  • 흐림백령도23.6℃
  • 구름많음거제26.1℃
  • 구름많음부산27.2℃
  • 흐림순천26.0℃
  • 흐림서산25.3℃
  • 흐림인제22.7℃
  • 흐림고흥27.5℃
  • 흐림인천26.2℃
  • 흐림홍성25.0℃
  • 흐림거창
  • 흐림보령25.1℃
  • 흐림울진24.1℃
  • 흐림임실24.4℃
  • 구름많음흑산도25.8℃
  • 흐림대구24.0℃
  • 구름많음여수27.5℃
  • 흐림상주25.0℃
  • 흐림원주23.6℃
  • 구름많음고창26.6℃
  • 구름많음서귀포28.3℃
  • 흐림봉화22.1℃
  • 구름많음고산27.3℃
  • 흐림동해23.3℃
  • 흐림양평24.0℃
  • 흐림의성24.2℃
  • 구름많음제주29.2℃
  • 흐림문경23.4℃
  • 흐림장수22.5℃
  • 흐림구미25.3℃
  • 흐림청송군23.1℃
  • 흐림합천24.4℃
  • 흐림북강릉22.7℃
  • 흐림부여25.0℃
  • 흐림창원26.7℃
  • 흐림해남27.7℃
  • 흐림영덕23.1℃
  • 흐림청주25.7℃
  • 흐림금산24.2℃
  • 구름많음영광군24.8℃
  • 흐림북부산26.6℃
  • 흐림영주22.7℃
  • 구름많음광주27.6℃
  • 흐림천안24.2℃
  • 흐림정선군
  • 흐림경주시24.0℃
  • 흐림북창원27.2℃
  • 흐림추풍령23.4℃
  • 흐림양산시26.7℃
  • 흐림의령군24.4℃
  • 흐림북춘천23.3℃
  • 흐림서청주24.0℃
  • 흐림강릉23.0℃
  • 흐림철원22.5℃
  • 구름많음정읍24.6℃
  • 흐림수원25.2℃
  • 흐림제천22.7℃
  • 흐림동두천23.4℃
  • 흐림파주23.7℃
  • 흐림안동24.7℃
  • 흐림순창군25.0℃
  • 흐림속초24.3℃
  • 구름많음남원25.3℃
  • 흐림김해시26.8℃
  • 구름많음고창군24.9℃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2차 심문 시작…오늘 결론 날지 주목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24 15:34:11
법원, 오후 3시부터 2차 심문 기일 진행 중
尹 측 "본안 승소 가능성도 심리 대상일 수도"
법무부 측 "절차적 하자 없고 징계사유 충분"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2차 심문이 24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시작됐다.

▲이석웅 변호사(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가 2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2차 심문 기일을 진행 중이다.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은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공공복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1차 심문 기일 당시 재판부가 사실상 징계취소 소송의 쟁점까지 다루겠다고 밝힌 만큼 징계 사유와 징계 절차의 공정성 등에 대해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정직 징계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까지 흔든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무부 측은 정직 결정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 이뤄졌고, 징계 효력이 멈출 경우 행정조직의 안정성이 흔들려 공공복리에도 지장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법원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무엇인지,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은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궁금해해 서면 3개 정도를 내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안(정직 처분 취소 소송)의 승소 가능성도 오늘 심리 대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옥형 변호사(법무부 측 법률대리인)가 2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 역시 기자들에게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징계 사유 역시 충분하다는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제 심문보다 추가로 주장할 부분이 많다"면서 "심문이 끝난 뒤 내용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법원 결정은 집행정지 사건의 통상적 처리 속도를 고려하면 이날 밤 늦게 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열렸던 지난번 심문과 달리 이번에는 당장 예정된 관련 절차가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1~2주가량 사건을 검토한 이후 결과가 나올수도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