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라임 사태' 김봉현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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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라임 사태' 김봉현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29 16:57:23
"불공정 재판 염려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 없다"
"집중 심리 불가피...방어권 침해라 볼 수 없어"
법원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29일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며 김 전 회장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피 원인인 '불공정한 재판을 염려할 때'라는 것은 당사자의 추측이 아닌 통상인의 판단으로 불공정 재판 의혹을 갖는 게 합리적인 때를 말한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 사건은 참고인이 다수이며 피고인이 대부분 진술증거에 부동의하면서 증거 효력을 다투고 있어 증인이 88명에 이른다"면서 "집중심리를 위해 증인신문기일을 근접해 지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의 효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므로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보석 허가 여부는 법원 재량이므로 보석이 기각됐다는 사유만으로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김 전 회장의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서 재판은 기존 재판부가 그대로 심리하고, 연기됐던 공판도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0일 "현 재판부가 구체적인 사유 없이 보석을 기각하고 지엽적인 공소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편법으로 피고인을 구속했다"며 재판부 교체를 요청한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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