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고발인 조사…본격 수사 착수

  • 흐림정선군9.5℃
  • 맑음전주15.4℃
  • 구름많음북창원19.0℃
  • 맑음청주16.0℃
  • 맑음목포16.8℃
  • 맑음성산19.0℃
  • 구름많음대구16.5℃
  • 맑음백령도15.4℃
  • 맑음울진15.7℃
  • 구름많음청송군9.2℃
  • 맑음광양시17.2℃
  • 구름많음양산시17.6℃
  • 맑음대관령5.2℃
  • 구름많음영덕14.3℃
  • 맑음고창군11.5℃
  • 맑음부안14.1℃
  • 맑음강화11.5℃
  • 구름많음서귀포20.3℃
  • 맑음보령14.3℃
  • 맑음정읍13.4℃
  • 맑음고산19.5℃
  • 구름많음진주13.1℃
  • 구름많음안동12.8℃
  • 구름많음김해시17.3℃
  • 맑음수원13.1℃
  • 맑음장흥11.8℃
  • 구름많음남해17.2℃
  • 구름많음해남12.3℃
  • 맑음홍성11.5℃
  • 맑음남원13.2℃
  • 구름많음영주12.1℃
  • 맑음군산14.3℃
  • 구름많음제천9.4℃
  • 구름많음영천14.2℃
  • 맑음세종13.8℃
  • 맑음부여11.8℃
  • 구름많음부산20.4℃
  • 맑음철원9.0℃
  • 구름많음밀양17.0℃
  • 구름많음구미13.3℃
  • 맑음고창12.2℃
  • 맑음북강릉15.7℃
  • 맑음이천10.3℃
  • 맑음완도15.8℃
  • 구름많음순천11.2℃
  • 구름많음보은10.7℃
  • 맑음임실11.0℃
  • 맑음흑산도17.7℃
  • 맑음합천13.0℃
  • 맑음파주10.0℃
  • 맑음거창10.3℃
  • 흐림영월10.3℃
  • 맑음광주16.1℃
  • 맑음동해14.5℃
  • 구름많음창원19.1℃
  • 맑음원주12.2℃
  • 맑음속초14.7℃
  • 맑음장수9.0℃
  • 맑음북춘천9.6℃
  • 구름많음통영19.1℃
  • 구름많음북부산17.7℃
  • 구름많음상주12.3℃
  • 구름많음울릉도18.0℃
  • 맑음여수19.0℃
  • 구름많음거제18.4℃
  • 맑음서청주11.5℃
  • 맑음인제9.5℃
  • 맑음금산11.4℃
  • 맑음영광군13.0℃
  • 구름많음경주시15.4℃
  • 맑음인천17.3℃
  • 맑음춘천10.6℃
  • 맑음서울15.7℃
  • 맑음서산12.2℃
  • 맑음강진군13.7℃
  • 맑음대전14.4℃
  • 맑음순창군11.8℃
  • 맑음동두천11.7℃
  • 맑음천안12.0℃
  • 맑음양평11.9℃
  • 구름많음태백7.3℃
  • 맑음제주19.2℃
  • 맑음충주11.3℃
  • 맑음고흥13.6℃
  • 구름많음포항18.9℃
  • 구름많음문경12.6℃
  • 맑음함양군10.4℃
  • 구름많음의성10.4℃
  • 맑음진도군12.5℃
  • 맑음홍천10.6℃
  • 구름많음울산17.6℃
  • 맑음의령군13.0℃
  • 맑음산청11.6℃
  • 맑음보성군14.2℃
  • 맑음강릉15.4℃
  • 맑음추풍령10.4℃
  • 구름많음봉화8.4℃

검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고발인 조사…본격 수사 착수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30 16:30:12
당시 경찰 수사팀 직무유기 여부도 형사5부서 수사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한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차관을 고발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 전 취재진에게 "이번 사건이 힘 있는 권력층이 힘없는 서민을 폭행한 심각한 권력형 범죄"라며 "이 차관을 즉각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검찰은 이 차관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경찰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의뢰된 별도의 사건도 같은 부서에 배당해 직접 수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달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을 들어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 차관에게 자동차 운전자 폭행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시민단체가 재수사를 요구하며 이 차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