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무부 "선제 방역 미흡 송구…교정시설 내 거리두기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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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선제 방역 미흡 송구…교정시설 내 거리두기 3단계"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2-31 11:00:34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책 발표
2주간 접견·작업·교육 등 전면적 금지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선제적 방역조치가 미흡했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2주간 전 교정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 및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 및 대책'을 발표하고 "구금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선제적인 방역 조치의 미흡으로 이번 서울동부구치소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며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번 집단 감염이 일어난 원인으로 3차 대유행 후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 점이 추정된다"면서 "고층빌딩 형태의 건물 5개 동과 각 층이 연결되어 있는 시설 구조와 취약한 환기 설비, 비좁은 공간에 다수의 수용자가 밀집하여 생활하는 수용 환경도 집단 감염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으로 교정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선제적으로 해당 시설의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서울구치소와 여주교도소 등 6곳에 대한 전수검사를 마쳤으며, 다른 기관도 전수검사를 위해 방역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법무부는 특히 이날부터 2주 동안 모든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접견과 작업, 교육 등 수용자 처우를 전면 제한해 접촉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변호인 접견이 일부 제한되며, 직원들의 외부활동도 금지된다.

또한 법무부는 확진자 집중관리를 위해 경북북부제2교도소를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하고 동부구치소 확진 수용자 345명을 이송했으며, 동부구치소도 생활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

아울러 동부구치소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해 비확진 수용자 175명은 서울남부교도소 등 다른 교정시설 3곳으로 이송했고, 전날 126명을 추가로 강원북부교도소로 이송했다.

이밖에 무증상 신입 수용자에 의한 감염 차단을 위해선 새로 입소하는 수용자의 격리기간을 기존 2주에서 3주로 늘리는 한편, 수용자가 입소하면 1차 신속항원 검사를 하고, 격리해제 전 2차 PCR 검사를 해 음성일 때만 격리를 해제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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