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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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박일경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31 16:37:59
개인 공모주 배정물량 5%p 확대…법정 최고금리 年 24→20%로
카페·PC방 등 소상공인 특별대출…1월 18일부터 최대 1000만원
식당과 카페, PC방 등 집합제한업종의 임차 소상공인은 내년 1월 18일부터 소상공인 특별 대출을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21년 1월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공모주 청약 물량이 5%포인트 늘어난다.

▲ 금융위원회 제공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반기에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年) 24%에서 20%로 4%포인트 내려간다.

다음은 신축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요약.

소상공인 지원

시중은행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2차 대출 프로그램의 보증료와 금리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3조 원)이 시작된다. 임차 소상공인 프로그램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첫해에는 보증료(0.9%)를 면제하고, 다음 해부터 5년차까지는 0.6%의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시행 시기는 1월 18일부터다.

▲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비대면 대출 절차 안내. [금융위원회 제공]

'착한 임대인' 지원

소상공인 2차 대출, 해내리 대출(IBK기업은행) 지원 대상에 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을 포함하기로 했다. 6월까지 적용된다.

중소기업 지원

1월 4일부터 원활한 자금 조달과 연쇄 부도 방지를 위해 판매기업의 상환 책임이 없는 '팩토링'을 도입한다.

상환유예 확대

일시적으로 상환 능력이 감소(실직·폐업 등)한 채무자도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상환 유예가 가능해진다.

▲ 기업공개(IPO) 공모주 일반 청약자 참여기회 확대 방안. [금융위원회 제공]

공모주 배정개선

연초부터 일반 투자자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공개(IPO) 시 일반 청약자의 물량(최대 30%)을 5%포인트 확대한다.

은행 플랫폼 활용

은행의 플랫폼 기반 사업을 허용해 은행 앱을 통한 음식 주문·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 이용 가능해진다. 규제 개선 시기는 7월부터 예상된다.

오픈뱅킹 확대

상반기 중 저축은행·증권사·카드사도 오픈뱅킹에 참여, 조회 수수료가 종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ISA 제도를 영구화하고 소득 요건을 폐지한다. 1분기 내 ISA를 통한 상장주식 투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크라우드펀딩 한도 확대

상반기 중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 발행 한도가 기존 연간 15억 원→30억 원으로 확대된다.

헬스케어 서비스

연초부터 보험 계약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보험사가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 환경부 장관에 내정된 한정애(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지난 11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법정 최고금리 인하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연 20%로 내려가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완화된다. 하반기 실시 예정으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후 적용된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7월부터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고 저렴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반환지원제도가 도입된다.

▲ 실손 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 방안. [금융위원회 제공]

실손 의료보험 개편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과잉 의료 제어를 위한 4세대 실손 의료보험이 7월 1일 출시될 예정이다.

신협 대출규제 완화

새해부터 권역(10개) 내 대출의 경우 비조합원 대출 제한 규제(전체 대출의 3분의 1 이하)를 적용하지 않는다.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개편

2월부터 미소금융으로 사교육비도 지원하며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금리를 인하(4.5%→2~3%)

▲ 금융위원회 제공

미취업 청년 지원 강화

미취업 청년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 대상을 확대(만 30세 미만→만 34세 이하)하고, 상환유예 기간(최장 4년→최장 5년)이 늘어난다.

주택연금 개선

6월 9일부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승계 되는 연금이 허용되고, 압류 방지통장도 도입된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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