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아지 목줄 잡고 '빙빙'…용의자는 20대 여성이었다

  • 흐림철원23.7℃
  • 흐림서청주25.6℃
  • 흐림충주24.3℃
  • 흐림합천25.1℃
  • 흐림거창23.8℃
  • 흐림순창군24.5℃
  • 흐림광양시23.4℃
  • 구름많음거제23.2℃
  • 흐림대구27.0℃
  • 구름많음인천24.6℃
  • 흐림부여25.2℃
  • 구름많음밀양26.0℃
  • 흐림고흥23.7℃
  • 흐림파주24.6℃
  • 흐림보성군24.2℃
  • 흐림정읍25.3℃
  • 구름많음산청23.4℃
  • 흐림광주24.2℃
  • 맑음백령도21.4℃
  • 흐림강진군23.7℃
  • 흐림인제25.3℃
  • 흐림세종25.1℃
  • 구름많음태백22.9℃
  • 흐림울산25.3℃
  • 흐림전주25.4℃
  • 흐림여수23.2℃
  • 흐림안동27.0℃
  • 흐림남해23.8℃
  • 흐림고창군25.1℃
  • 흐림목포23.8℃
  • 흐림춘천26.4℃
  • 흐림의성27.0℃
  • 구름많음수원25.4℃
  • 흐림진도군23.4℃
  • 흐림김해시24.3℃
  • 구름많음금산24.4℃
  • 흐림창원24.2℃
  • 흐림북부산24.3℃
  • 구름많음원주26.5℃
  • 흐림제천23.9℃
  • 구름많음양평25.4℃
  • 흐림영광군24.0℃
  • 흐림고산22.7℃
  • 흐림장수22.4℃
  • 구름많음동해24.1℃
  • 구름많음구미27.3℃
  • 구름많음경주시25.8℃
  • 흐림흑산도23.3℃
  • 흐림부안25.8℃
  • 구름많음이천25.8℃
  • 흐림북창원24.5℃
  • 흐림장흥24.1℃
  • 구름많음서산23.6℃
  • 흐림홍천24.3℃
  • 흐림부산23.9℃
  • 구름많음울릉도23.1℃
  • 흐림군산25.4℃
  • 구름많음청송군25.3℃
  • 구름많음영천26.2℃
  • 흐림강화23.6℃
  • 흐림성산23.5℃
  • 구름많음진주23.3℃
  • 흐림순천22.8℃
  • 구름많음강릉26.3℃
  • 흐림임실23.4℃
  • 흐림완도23.8℃
  • 비대전24.9℃
  • 흐림북춘천26.0℃
  • 구름많음봉화23.6℃
  • 흐림속초24.7℃
  • 구름많음영덕25.9℃
  • 흐림남원23.8℃
  • 비서귀포23.4℃
  • 구름많음북강릉24.4℃
  • 흐림대관령22.0℃
  • 흐림영월23.9℃
  • 흐림해남23.1℃
  • 흐림상주25.2℃
  • 흐림의령군24.4℃
  • 흐림보령23.9℃
  • 흐림서울25.1℃
  • 흐림홍성24.5℃
  • 구름많음울진28.1℃
  • 흐림영주23.8℃
  • 흐림보은23.4℃
  • 흐림추풍령24.5℃
  • 흐림양산시25.3℃
  • 비제주25.2℃
  • 흐림천안25.9℃
  • 흐림정선군24.7℃
  • 구름많음통영23.5℃
  • 흐림동두천23.7℃
  • 흐림문경24.7℃
  • 구름많음포항28.2℃
  • 흐림함양군23.5℃
  • 흐림청주26.2℃
  • 흐림고창24.8℃

강아지 목줄 잡고 '빙빙'…용의자는 20대 여성이었다

조채원
기사승인 : 2021-01-02 22:38:36
경찰, 신고영상 바탕 조사 착수해 신원 특정 지난 연말 포항 골목길에서 성인 두 명이 강아지 목줄을 잡고 공중에 빙빙 돌리는 장면이 목격돼 공분이 일었다. 용의자는 20대 여성 둘로 특정됐다.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9일 길을 가던 두 사람이 강아지를 학대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신고와 함께 제출된 학대 정황 동영상과 인근 지역 폐쇄회로(CC)TV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해 이들이 20대 초중반 여성 2명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에 제출된 영상은 신고 전날인 28일 촬영됐다. 영상에는 강아지와 함께 야간 산책을 하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갑자기 목줄을 잡고 강아지를 허공에 세 차례 돌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 영상은 소셜미디어, 유튜브 등에 공유돼 누리꾼의 분노를 샀다.
 
경찰은 두 사람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