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지방세 감면 후 부동산 매각…경기도, 82개 법인 413억 추징

  • 맑음부산14.5℃
  • 맑음원주9.9℃
  • 맑음천안10.4℃
  • 맑음해남13.4℃
  • 맑음의령군9.1℃
  • 맑음북강릉10.0℃
  • 맑음영천11.5℃
  • 흐림순창군10.9℃
  • 맑음파주4.5℃
  • 흐림영광군13.3℃
  • 맑음통영13.8℃
  • 맑음목포14.2℃
  • 맑음울산12.9℃
  • 맑음청송군9.0℃
  • 구름많음흑산도15.0℃
  • 맑음부여10.3℃
  • 맑음거제14.0℃
  • 맑음강릉12.8℃
  • 맑음남해13.3℃
  • 맑음대구12.8℃
  • 맑음완도13.5℃
  • 맑음추풍령9.5℃
  • 흐림고창군12.7℃
  • 맑음속초10.7℃
  • 맑음태백6.6℃
  • 맑음대관령4.5℃
  • 맑음여수12.7℃
  • 구름많음군산10.9℃
  • 맑음인제8.8℃
  • 맑음구미11.1℃
  • 맑음남원8.2℃
  • 맑음창원13.9℃
  • 맑음김해시13.4℃
  • 맑음광주12.7℃
  • 맑음양평9.8℃
  • 구름많음제주16.8℃
  • 맑음충주9.8℃
  • 흐림고창12.9℃
  • 맑음광양시11.6℃
  • 맑음세종9.6℃
  • 흐림정읍11.8℃
  • 맑음성산15.0℃
  • 맑음강화5.6℃
  • 맑음홍성11.3℃
  • 맑음합천12.0℃
  • 맑음산청11.6℃
  • 맑음울진12.4℃
  • 맑음철원7.7℃
  • 맑음상주10.6℃
  • 맑음서귀포16.8℃
  • 맑음거창8.2℃
  • 흐림장수7.9℃
  • 맑음서청주10.0℃
  • 맑음서울8.8℃
  • 맑음안동9.5℃
  • 맑음함양군11.2℃
  • 맑음경주시12.7℃
  • 맑음보성군12.8℃
  • 맑음밀양12.0℃
  • 맑음울릉도14.4℃
  • 맑음전주10.3℃
  • 맑음봉화5.9℃
  • 맑음진주10.5℃
  • 맑음청주11.5℃
  • 맑음영주10.1℃
  • 흐림부안12.7℃
  • 맑음홍천9.2℃
  • 맑음의성11.0℃
  • 맑음이천9.8℃
  • 구름많음대전10.4℃
  • 맑음양산시13.5℃
  • 맑음동해12.9℃
  • 맑음장흥12.0℃
  • 맑음강진군13.5℃
  • 맑음정선군10.1℃
  • 맑음임실10.0℃
  • 맑음백령도11.8℃
  • 맑음동두천7.5℃
  • 맑음영덕11.9℃
  • 맑음북춘천8.9℃
  • 맑음인천9.5℃
  • 맑음고흥11.3℃
  • 맑음북부산14.1℃
  • 맑음서산11.1℃
  • 맑음춘천8.5℃
  • 맑음포항13.4℃
  • 맑음제천8.5℃
  • 구름많음진도군14.4℃
  • 맑음금산9.9℃
  • 맑음고산16.8℃
  • 구름많음보령11.3℃
  • 맑음순천10.8℃
  • 맑음수원9.2℃
  • 맑음북창원14.5℃
  • 구름많음보은9.6℃
  • 맑음영월9.4℃
  • 맑음문경10.5℃

지방세 감면 후 부동산 매각…경기도, 82개 법인 413억 추징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03 08:35:25

부동산 취득 후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세를 감면받은 뒤 이를 매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한 법인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한 해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도내 93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 과소신고·부정감면·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82개 법인을 적발해 413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법인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위반 유형별로는 △지방세 과소신고 61건 △부정감면 9건 △무신고 10건 △중과세 누락 2건 등의 순이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A법인은 해당 사업지구 내 도로·공원 등 사회기반시설 국공유지가 관련법에 따라 무상 귀속됐으나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적발, 122억 원이 추징됐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B법인은 골프장 내에 콘도미니엄을 신축해 숙박시설로 분양하면서 일부 숙박시설을 개인 또는 법인 임직원 별장으로 사용,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 24억 원이 추징됐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C법인은 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새로 짓고 지방세를 감면받아 놓고, 직접 사용기간 관계회사에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사실이 적발돼 감면받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15억 원이 추징됐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고액 부동산 취득 조사대상 건이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라며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