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소상공인·특고 3차 재난지원금 6일 공고…11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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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특고 3차 재난지원금 6일 공고…11일부터 지급

양동훈
기사승인 : 2021-01-03 11:31:56
코로나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가 오는 6일부터 시작된다. 집행은 11일부터 이뤄진다.

▲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낼 예정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집합금지·제한 업종과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총 280만 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 원, 집합제한 업종에는 200만 원, 일반업종에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을 받았는데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늘었을 경우 지원금을 반납해야 할 수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 명 등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미 지원금을 받은 경우 50만 원, 신규 지원하는 경우 100만 원이 지급된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에도 소득안정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특고·프리랜서 대상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일 사업공고와 함께 기존 지원자들(65만 명)에 바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11일부터 기지원자(250만 명)를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기지원자의 경우 신청을 서두르면 11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지원자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원자에 대한 사업 공고는 15일 이뤄지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규 지원자에 대한 절차는 25일부터 시작된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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