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헌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1% 가산세 부과 합헌"

  • 흐림장수23.1℃
  • 비인천24.9℃
  • 흐림성산23.5℃
  • 구름많음의성29.1℃
  • 흐림김해시25.1℃
  • 흐림보성군24.3℃
  • 흐림청주28.6℃
  • 구름많음제천24.9℃
  • 구름많음추풍령26.2℃
  • 흐림남해24.1℃
  • 구름많음상주26.8℃
  • 구름많음부안26.9℃
  • 구름많음철원28.3℃
  • 구름많음구미28.9℃
  • 흐림함양군25.2℃
  • 구름많음영주25.8℃
  • 구름많음북강릉27.0℃
  • 구름많음울진30.1℃
  • 구름많음순천23.3℃
  • 비서귀포23.3℃
  • 흐림창원24.8℃
  • 맑음영덕30.0℃
  • 구름많음영광군25.7℃
  • 구름많음강릉27.8℃
  • 구름많음대구28.8℃
  • 흐림흑산도23.9℃
  • 구름많음세종27.2℃
  • 흐림북창원25.7℃
  • 흐림파주26.0℃
  • 흐림임실23.8℃
  • 흐림보령24.9℃
  • 비제주26.0℃
  • 구름많음영월24.8℃
  • 구름많음정읍27.1℃
  • 흐림거제24.1℃
  • 구름많음영천27.7℃
  • 흐림이천27.4℃
  • 구름많음순창군25.4℃
  • 흐림통영24.5℃
  • 구름많음태백24.4℃
  • 구름많음부여25.9℃
  • 구름많음수원26.0℃
  • 구름많음속초25.4℃
  • 흐림산청24.2℃
  • 구름많음전주26.7℃
  • 흐림진주24.2℃
  • 구름많음북춘천27.6℃
  • 맑음문경26.2℃
  • 흐림남원23.9℃
  • 흐림고흥24.0℃
  • 흐림부산24.6℃
  • 흐림완도24.3℃
  • 흐림북부산25.3℃
  • 구름많음강화24.5℃
  • 흐림원주27.2℃
  • 흐림양평25.8℃
  • 구름많음봉화25.8℃
  • 구름많음포항30.3℃
  • 박무백령도22.3℃
  • 흐림정선군26.0℃
  • 구름많음춘천28.2℃
  • 구름많음동해26.8℃
  • 구름많음군산27.0℃
  • 구름많음경주시28.0℃
  • 흐림고창26.1℃
  • 구름많음금산26.7℃
  • 구름많음동두천27.7℃
  • 구름많음홍천26.3℃
  • 구름많음서산24.5℃
  • 구름많음장흥24.6℃
  • 구름많음울릉도23.9℃
  • 흐림광양시23.5℃
  • 구름많음청송군29.5℃
  • 구름많음강진군24.4℃
  • 구름많음서청주27.3℃
  • 비서울25.7℃
  • 비여수23.3℃
  • 비대전25.4℃
  • 흐림합천26.8℃
  • 구름많음충주26.2℃
  • 구름많음천안26.9℃
  • 흐림양산시26.2℃
  • 비광주24.7℃
  • 흐림해남23.8℃
  • 흐림울산26.6℃
  • 흐림거창25.3℃
  • 구름많음대관령23.3℃
  • 흐림고산22.7℃
  • 흐림보은25.4℃
  • 흐림밀양26.9℃
  • 구름많음인제27.5℃
  • 비홍성25.0℃
  • 흐림고창군26.4℃
  • 흐림목포24.1℃
  • 구름많음안동28.7℃
  • 흐림의령군25.3℃
  • 흐림진도군23.9℃

헌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1% 가산세 부과 합헌"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1-04 13:42:41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1천여만원 과세
헌재 "거래 투명성 등 위해 강제 필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가산세를 물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 헌법재판소. [정병혁 기자]

헌법재판소는 A 씨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납세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담보하는 유효한 방법으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이 다양하고 절차가 어렵지 않은 점, 전자세금계산서를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16년 12월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 60조 2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가 '전자계산서 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앞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A 씨는 2016년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였지만, 건물 10억 4400만 원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이에 과세관청이 2017년 12월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공급가액의 1%인 1044만 원을 경정·고지하자 A 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