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헌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1% 가산세 부과 합헌"

  • 흐림부안25.8℃
  • 구름많음양평25.4℃
  • 구름많음포항28.2℃
  • 구름많음영천26.2℃
  • 구름많음청송군25.3℃
  • 흐림서울25.1℃
  • 흐림서청주25.6℃
  • 구름많음구미27.3℃
  • 흐림순창군24.5℃
  • 흐림정읍25.3℃
  • 흐림창원24.2℃
  • 구름많음통영23.5℃
  • 흐림광주24.2℃
  • 흐림임실23.4℃
  • 구름많음수원25.4℃
  • 구름많음금산24.4℃
  • 구름많음거제23.2℃
  • 흐림북부산24.3℃
  • 흐림강화23.6℃
  • 흐림인제25.3℃
  • 흐림홍성24.5℃
  • 흐림의령군24.4℃
  • 흐림고창24.8℃
  • 흐림대구27.0℃
  • 흐림보은23.4℃
  • 흐림북창원24.5℃
  • 흐림영월23.9℃
  • 흐림영광군24.0℃
  • 구름많음봉화23.6℃
  • 구름많음이천25.8℃
  • 흐림대관령22.0℃
  • 흐림고창군25.1℃
  • 흐림남원23.8℃
  • 흐림홍천24.3℃
  • 구름많음강릉26.3℃
  • 흐림철원23.7℃
  • 흐림순천22.8℃
  • 흐림천안25.9℃
  • 흐림의성27.0℃
  • 구름많음산청23.4℃
  • 흐림문경24.7℃
  • 흐림파주24.6℃
  • 흐림합천25.1℃
  • 흐림안동27.0℃
  • 구름많음밀양26.0℃
  • 흐림김해시24.3℃
  • 맑음백령도21.4℃
  • 흐림함양군23.5℃
  • 흐림추풍령24.5℃
  • 구름많음동해24.1℃
  • 흐림제천23.9℃
  • 흐림춘천26.4℃
  • 흐림울산25.3℃
  • 흐림보성군24.2℃
  • 구름많음영덕25.9℃
  • 흐림흑산도23.3℃
  • 흐림진도군23.4℃
  • 흐림광양시23.4℃
  • 구름많음태백22.9℃
  • 비대전24.9℃
  • 흐림보령23.9℃
  • 구름많음인천24.6℃
  • 흐림충주24.3℃
  • 비서귀포23.4℃
  • 흐림완도23.8℃
  • 흐림거창23.8℃
  • 흐림강진군23.7℃
  • 흐림속초24.7℃
  • 구름많음진주23.3℃
  • 구름많음원주26.5℃
  • 구름많음서산23.6℃
  • 흐림부여25.2℃
  • 구름많음경주시25.8℃
  • 흐림남해23.8℃
  • 흐림영주23.8℃
  • 흐림정선군24.7℃
  • 흐림군산25.4℃
  • 흐림고흥23.7℃
  • 흐림장수22.4℃
  • 흐림여수23.2℃
  • 흐림청주26.2℃
  • 흐림전주25.4℃
  • 흐림고산22.7℃
  • 흐림성산23.5℃
  • 구름많음울진28.1℃
  • 흐림부산23.9℃
  • 흐림상주25.2℃
  • 흐림해남23.1℃
  • 구름많음북강릉24.4℃
  • 구름많음울릉도23.1℃
  • 흐림동두천23.7℃
  • 흐림북춘천26.0℃
  • 흐림양산시25.3℃
  • 흐림목포23.8℃
  • 흐림세종25.1℃
  • 비제주25.2℃
  • 흐림장흥24.1℃

헌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1% 가산세 부과 합헌"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1-04 13:42:41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1천여만원 과세
헌재 "거래 투명성 등 위해 강제 필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가산세를 물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 헌법재판소. [정병혁 기자]

헌법재판소는 A 씨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납세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담보하는 유효한 방법으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이 다양하고 절차가 어렵지 않은 점, 전자세금계산서를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16년 12월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 60조 2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가 '전자계산서 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앞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A 씨는 2016년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였지만, 건물 10억 4400만 원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이에 과세관청이 2017년 12월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공급가액의 1%인 1044만 원을 경정·고지하자 A 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