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성변호사회 "'정인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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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회 "'정인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하라"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1-04 15:27:29
성명서 내고 "국민 위한 공권력은 철저히 무력"
"개선하지 않으면 같은 피해아동 또다시 발생"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양부모의 학대를 당한 16개월 아기가 숨진 사건을 두고 "양부모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16개월 입양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양어머니가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여변는 4일 성명서를 내고 "가해 부모에 대해 살인죄로 의율(죄에 따라 법규를 적용)할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검찰과 법원에 요구했다.

여변은 "세 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에도 경찰이 3건 모두 내사종결하거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며 "생후 16개월의 피해 아동이 긴 시간 동안 고통을 참아내다 장기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권력은 철저히 무력했다"고 수사기관을 비판했다.

여변은 또 "이런 비극은 정인이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2018년에만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총 28명이고 아동학대 사건의 약 80%가 가정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정이라는 은폐된 울타리 내에서 훈육을 명목으로 학대받는 아동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정인이와 같은 피해아동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아동학대 의심 사건을 초동 조사하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확충하는 한편 이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SBS TV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이후 271일 만에 하늘로 떠난 정인 양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다뤘다.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숨진 정인 양의 몸에서는 멍 자국이 발견됐고,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초 아기를 입양했던 양모 A 씨가 아기를 때리고 방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달 구속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A 씨의 남편 역시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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