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실내체육시설 제한적 운영 필요" 국민청원 20만 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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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제한적 운영 필요" 국민청원 20만 명 동의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1-05 15:45:25
실내체육시설 업주들 "벼랑 끝 몰려…제발 살려달라"
정부 "집중 방역관리기간 성과 나오면 영업 허용 검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이 오는 17일까지로 연장된 가운데,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실내체육시설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코로나 시대, 실내체육시설도 제한적, 유동적 운영이 필요합니다'라는 글은 5일 현재 20만 명 이상이 동의해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명의로 올라온 청원은 체육시설의 고위험시설 지정에 대해 "의문투성이인 분류 기준"이라고 꼬집으면서 정부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이 청원은 지난 2일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으로 인해 더욱 이목이 집중됐다. 학원과 교습소는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경우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으나,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가 유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내에서 운동하는 곳이라고 해도 태권도나 발레 등 학원, 교습소로 등록된 곳은 문을 열 수 있게 됐으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로 등록됐다면 운영할 수 없어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의 불만이 더욱 커졌다.

▲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정부와 국회에 고위험시설 지정 철회, 영업금지 조치 근거 제시 등을 요구하며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생존권 보장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연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밥그릇을 위해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고 재차 설명했다.

박주형 연맹 대표는 "희생을 강요하고 싶다면 적어도 근거와 이유만이라도 알려 달라"면서 "만약 그 어떤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 없이 단순히 운동을 하면 숨이 거치니 비말 전파가 더 심할 것이라는 생각 정도로 실내체육업 30만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 사례를 소개하면서 "방역지침을 준수한 실내체육시설은 고위험시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면서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은 너무나도 많다"면서 예약제 관리, 마스크 착용, 소독, 환기 등 방역수칙을 언급했다.

박 대표는 "오로지 생존만이 목표다. 코로나19보다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 발표가 더 무섭고 두렵다"면서 정부와 국회에 "벼랑 끝에 있는 체육시설업을 제발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를 지켜본 뒤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밀폐된 실내에서 비말이 강하게 표출하는 특성이 있어 학원과 동일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학원에 대해 일시적으로 완화한 것은 학습권 보장 측면보다는 돌봄 기능에 대한 가정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동일 시간 아동과 학생에 한해 9명까지만 소규모로 허용한 것이기에 직접 비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집중 방역관리기간에 유효한 성과가 나오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영업을 허용하되 감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며 "12일 정도만 더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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