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軍 미필' 남성도 5년 복수여권 발급받는다

  • 맑음이천21.3℃
  • 맑음세종20.4℃
  • 맑음제천17.2℃
  • 맑음창원21.9℃
  • 맑음장수17.0℃
  • 맑음의령군18.4℃
  • 맑음제주20.5℃
  • 맑음영주21.4℃
  • 맑음영천20.4℃
  • 맑음부산18.4℃
  • 맑음인천19.2℃
  • 맑음대전22.5℃
  • 맑음충주19.2℃
  • 맑음광주22.3℃
  • 맑음강화15.3℃
  • 맑음속초17.5℃
  • 맑음금산19.4℃
  • 맑음문경23.4℃
  • 맑음홍천19.2℃
  • 맑음상주22.3℃
  • 맑음울릉도20.9℃
  • 맑음동두천19.3℃
  • 맑음남원20.9℃
  • 맑음영월18.3℃
  • 맑음원주21.2℃
  • 맑음청주23.8℃
  • 맑음대관령17.2℃
  • 맑음거창19.7℃
  • 맑음태백16.5℃
  • 맑음부여19.2℃
  • 맑음성산17.9℃
  • 맑음춘천19.5℃
  • 맑음밀양20.8℃
  • 맑음보은19.2℃
  • 맑음강진군18.5℃
  • 맑음천안18.8℃
  • 맑음임실18.4℃
  • 맑음북부산18.9℃
  • 맑음목포19.1℃
  • 맑음울산20.9℃
  • 맑음백령도14.7℃
  • 맑음전주21.2℃
  • 맑음서귀포18.3℃
  • 맑음수원18.1℃
  • 맑음보성군18.1℃
  • 맑음북춘천18.9℃
  • 맑음대구24.7℃
  • 맑음부안18.0℃
  • 맑음해남16.9℃
  • 맑음정선군17.6℃
  • 맑음완도19.4℃
  • 맑음영광군17.5℃
  • 맑음경주시22.1℃
  • 맑음군산18.1℃
  • 맑음순천15.8℃
  • 맑음정읍18.7℃
  • 맑음거제18.8℃
  • 맑음장흥18.1℃
  • 맑음강릉23.2℃
  • 맑음김해시21.3℃
  • 구름많음홍성19.4℃
  • 맑음파주15.6℃
  • 맑음봉화16.4℃
  • 맑음서청주21.2℃
  • 맑음흑산도17.3℃
  • 맑음진도군15.6℃
  • 맑음의성18.7℃
  • 맑음동해20.0℃
  • 맑음울진18.5℃
  • 맑음통영18.0℃
  • 맑음순창군20.2℃
  • 맑음북강릉18.8℃
  • 맑음합천21.5℃
  • 맑음고흥16.2℃
  • 맑음양산시18.9℃
  • 맑음광양시21.1℃
  • 맑음서울20.6℃
  • 맑음북창원23.0℃
  • 맑음포항22.6℃
  • 구름많음보령17.5℃
  • 맑음고창18.1℃
  • 맑음추풍령19.7℃
  • 맑음여수20.3℃
  • 맑음안동21.6℃
  • 맑음인제18.1℃
  • 맑음고창군17.2℃
  • 맑음산청20.8℃
  • 맑음서산17.7℃
  • 맑음영덕19.0℃
  • 맑음함양군19.3℃
  • 맑음고산19.3℃
  • 맑음청송군18.0℃
  • 맑음양평21.1℃
  • 맑음철원19.5℃
  • 맑음구미22.5℃
  • 맑음남해17.9℃
  • 맑음진주17.1℃

'軍 미필' 남성도 5년 복수여권 발급받는다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1-05 17:07:39
25세 이상 병역 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 폐지
병역 기피 막기 위한 국외여행허가 제도 유지
앞으로는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살 이상 남성도 모두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여권민원실에서 직원들이 발급될 여권들을 분주히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병무청은 5일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여권을 신청하는 모든 병역미필자는 전산으로 병역미필 여부를 확인한 뒤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25살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허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년 단수여권밖에 만들 수 없어서 한번 외국에 다녀오면 다시 여권을 발급받아야 했다.

또 여행 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이면 1년 복수여권, 1년 초과 시 해당 기간까지 복수여권을 각각 발급받았지만, 앞으로는 기간과 관계없이 모두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게 됐다.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최장 24살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복수여권을 발급하던 18∼24살의 병역미필자에게도 나이와 관계없이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도록 했다.

이로써 20살 이상 병역미필자에게 발급되던 1년 단수여권과 1년 복수여권, 유효기간 5년 미만의 복수여권 등이 모두 사라지게 됐다.

다만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병역의무자들은 국외 출국 시 별도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외 체류 중인 사람도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외공관을 경유해 반드시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계속 체류 중인 사람은 여권을 반납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이 무효화 된다.

병무청은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거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병무청 누리집 등을 통해서도 여권제도 개선 관련 사항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