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시가격 148억에 종부세는 0원…경기도, "면제요건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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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48억에 종부세는 0원…경기도, "면제요건 강화해야"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1-06 07:27:58
이재명,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해야 시장 안정"

경기도가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행 종부세법이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이 각각 각 4억~6억 원이 적용,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같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제도가 개선되면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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