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시, 소상공인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다시 불 지핀다

  • 맑음정선군10.1℃
  • 맑음동두천7.5℃
  • 맑음임실10.0℃
  • 맑음밀양12.0℃
  • 맑음산청11.6℃
  • 맑음통영13.8℃
  • 맑음북부산14.1℃
  • 맑음여수12.7℃
  • 맑음울릉도14.4℃
  • 맑음인천9.5℃
  • 맑음청주11.5℃
  • 맑음목포14.2℃
  • 구름많음군산10.9℃
  • 맑음의성11.0℃
  • 맑음홍천9.2℃
  • 맑음파주4.5℃
  • 흐림고창12.9℃
  • 흐림부안12.7℃
  • 구름많음보은9.6℃
  • 맑음거제14.0℃
  • 맑음광양시11.6℃
  • 흐림정읍11.8℃
  • 맑음성산15.0℃
  • 맑음금산9.9℃
  • 맑음영월9.4℃
  • 맑음전주10.3℃
  • 맑음철원7.7℃
  • 맑음이천9.8℃
  • 맑음완도13.5℃
  • 맑음추풍령9.5℃
  • 맑음남원8.2℃
  • 흐림고창군12.7℃
  • 맑음구미11.1℃
  • 구름많음흑산도15.0℃
  • 맑음서울8.8℃
  • 맑음상주10.6℃
  • 맑음동해12.9℃
  • 흐림영광군13.3℃
  • 맑음고흥11.3℃
  • 맑음김해시13.4℃
  • 맑음수원9.2℃
  • 맑음서산11.1℃
  • 맑음울진12.4℃
  • 맑음합천12.0℃
  • 맑음북창원14.5℃
  • 맑음영천11.5℃
  • 흐림순창군10.9℃
  • 맑음충주9.8℃
  • 맑음부여10.3℃
  • 맑음봉화5.9℃
  • 맑음대구12.8℃
  • 맑음장흥12.0℃
  • 맑음부산14.5℃
  • 맑음고산16.8℃
  • 맑음북강릉10.0℃
  • 맑음홍성11.3℃
  • 맑음제천8.5℃
  • 맑음남해13.3℃
  • 구름많음제주16.8℃
  • 맑음대관령4.5℃
  • 맑음천안10.4℃
  • 맑음영덕11.9℃
  • 맑음백령도11.8℃
  • 맑음해남13.4℃
  • 맑음강진군13.5℃
  • 구름많음진도군14.4℃
  • 맑음청송군9.0℃
  • 맑음태백6.6℃
  • 맑음문경10.5℃
  • 맑음보성군12.8℃
  • 맑음안동9.5℃
  • 맑음포항13.4℃
  • 맑음강릉12.8℃
  • 맑음양평9.8℃
  • 맑음속초10.7℃
  • 맑음의령군9.1℃
  • 맑음북춘천8.9℃
  • 구름많음대전10.4℃
  • 맑음서청주10.0℃
  • 맑음광주12.7℃
  • 맑음춘천8.5℃
  • 맑음세종9.6℃
  • 맑음양산시13.5℃
  • 맑음거창8.2℃
  • 맑음강화5.6℃
  • 흐림장수7.9℃
  • 맑음영주10.1℃
  • 맑음창원13.9℃
  • 맑음순천10.8℃
  • 맑음서귀포16.8℃
  • 맑음경주시12.7℃
  • 맑음인제8.8℃
  • 맑음진주10.5℃
  • 맑음함양군11.2℃
  • 맑음원주9.9℃
  • 맑음울산12.9℃
  • 구름많음보령11.3℃

수원시, 소상공인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다시 불 지핀다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06 09:50:59
재산세 감면·환급, 임대료 인하액 70% 세액공제 등 경기 수원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 재확산에 나섰다.

시는 '착한 임대인 캠페인'을 확산하기 위해 참여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과 인증서 발급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수원시 착한임대인 운동 재확산 홍보 그래픽 자료 [수원시 제공]

'착한 임대인'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낮춰 도움을 준 임대인을 일컫는다.

시는 우선 임대료 인하 기간에 따라 2020년과 2021년 해당 부동산의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를 환급하기로 했다.

감면·환급되는 임대료는 임대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임대료 인하 기간 3개월 미만은 임대료 인하율의 2배, 3~7개월 미만은 3배, 7개월 이상은 4배를 추가 가산해 돌려준다. 1년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10%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의 경우, 재산세를 40%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3개월 이상 임대료 10% 이상을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것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서류도 발급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으로 일하고 있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저금리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전기안전점검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전통시장에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 상점가 활성화 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가점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시는 착한 임대인 확산을 유도해 관내 1232개 이상의 점포가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한계상황을 맞고 있다"며 "수원시민의 연대와 자발적인 참여로 임대료 인하 운동이 다시 한번 번져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