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레깅스 몰카' 무죄 파기환송…"성적 수치심 유발"

  • 구름많음서산23.6℃
  • 흐림창원24.2℃
  • 구름많음거제23.2℃
  • 흐림철원23.7℃
  • 흐림정읍25.3℃
  • 흐림고산22.7℃
  • 구름많음인천24.6℃
  • 흐림문경24.7℃
  • 흐림강화23.6℃
  • 흐림청주26.2℃
  • 흐림북부산24.3℃
  • 흐림대관령22.0℃
  • 흐림보성군24.2℃
  • 흐림고흥23.7℃
  • 흐림서청주25.6℃
  • 흐림충주24.3℃
  • 흐림동두천23.7℃
  • 흐림거창23.8℃
  • 흐림전주25.4℃
  • 흐림김해시24.3℃
  • 흐림세종25.1℃
  • 흐림순천22.8℃
  • 흐림순창군24.5℃
  • 흐림임실23.4℃
  • 흐림광주24.2℃
  • 흐림북창원24.5℃
  • 비대전24.9℃
  • 구름많음경주시25.8℃
  • 흐림목포23.8℃
  • 흐림홍성24.5℃
  • 흐림의성27.0℃
  • 흐림영광군24.0℃
  • 흐림파주24.6℃
  • 흐림군산25.4℃
  • 흐림해남23.1℃
  • 흐림상주25.2℃
  • 흐림장수22.4℃
  • 흐림광양시23.4℃
  • 구름많음포항28.2℃
  • 구름많음양평25.4℃
  • 흐림인제25.3℃
  • 흐림보령23.9℃
  • 흐림대구27.0℃
  • 구름많음울진28.1℃
  • 구름많음청송군25.3℃
  • 흐림장흥24.1℃
  • 구름많음북강릉24.4℃
  • 구름많음원주26.5℃
  • 흐림양산시25.3℃
  • 구름많음이천25.8℃
  • 구름많음구미27.3℃
  • 구름많음동해24.1℃
  • 흐림흑산도23.3℃
  • 흐림함양군23.5℃
  • 흐림의령군24.4℃
  • 흐림강진군23.7℃
  • 흐림부안25.8℃
  • 구름많음영천26.2℃
  • 구름많음울릉도23.1℃
  • 흐림울산25.3℃
  • 구름많음통영23.5℃
  • 구름많음태백22.9℃
  • 흐림여수23.2℃
  • 흐림정선군24.7℃
  • 흐림부여25.2℃
  • 흐림고창군25.1℃
  • 흐림제천23.9℃
  • 흐림성산23.5℃
  • 비서귀포23.4℃
  • 흐림남원23.8℃
  • 구름많음진주23.3℃
  • 흐림진도군23.4℃
  • 흐림홍천24.3℃
  • 흐림천안25.9℃
  • 흐림남해23.8℃
  • 흐림춘천26.4℃
  • 비제주25.2℃
  • 구름많음봉화23.6℃
  • 흐림서울25.1℃
  • 구름많음영덕25.9℃
  • 흐림추풍령24.5℃
  • 구름많음밀양26.0℃
  • 흐림영월23.9℃
  • 흐림영주23.8℃
  • 흐림부산23.9℃
  • 맑음백령도21.4℃
  • 구름많음산청23.4℃
  • 구름많음수원25.4℃
  • 흐림완도23.8℃
  • 흐림북춘천26.0℃
  • 흐림합천25.1℃
  • 흐림보은23.4℃
  • 구름많음강릉26.3℃
  • 흐림속초24.7℃
  • 흐림안동27.0℃
  • 흐림고창24.8℃
  • 구름많음금산24.4℃

대법, '레깅스 몰카' 무죄 파기환송…"성적 수치심 유발"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1-06 11:25:40
1심 벌금형→2심 무죄 "성적 수치심 유발할 정도 아냐"
대법 "자신의 의사로 드러낸 부분이라도 함부로 촬영 안돼"
대법원이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도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 불법촬영 관련 이미지 [뉴시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몰래 촬영'의 대상이 되는 신체는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고, 옷이 몸에 밀착해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된다는 점이 피해자가 성적 욕망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안 된다"면서 "자신의 의사로 드러낸 부분이라도 함부로 촬영 당하면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것뿐 아니라 분노와 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폭넓게 나타날 수 있다"며 "피해자가 '기분이 더럽다'고 말한 점 등을 볼 때 성적 수치심이 유발된 것으로 충분히 이해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8년 5월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고 있던 여성의 하반신 등을 핸드폰으로 8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고 A 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레깅스는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1·2심 판단이 엇갈렸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